KMAC 러닝센터 공개교육은 신청보다 서류가 더 까다롭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려면 위탁계약서 제출 기한과 결제 수단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한, 위탁계약서, 결제, 환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KMAC 러닝센터 공개교육은 신청보다 서류가 더 까다롭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려면 위탁계약서 제출 기한과 결제 수단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한, 위탁계약서, 결제, 환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KMAC 수강신청 기한
KMAC 공개교육은 러닝센터 홈페이지에서 과정을 고르고 교육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신청은 개강 하루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전송과 교육생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청 뒤 My Page에서 신청확인서와 위탁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KMAC 위탁계약서 제출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는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끝납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수강신청 후 위탁계약서 출력 |
| 2단계 | 사업주 직인(또는 사용인감) 날인 |
| 3단계 | 교육 전날까지 팩스 02-3273-0509 |
| 최종 기한 | 늦어도 개강 당일 오전 |
| 미제출 | 환급 불가 |
| 확인할 칸 | 회사정보·보험관리번호·도장·수강생 정보 |
KMAC 법인카드 결제 규칙
환급 제도는 교육비를 사업주가 냈다는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자는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환급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고, 계좌이체도 회사 계좌에서 보내야 합니다. 카드는 개강 당일 현장에서 결제하고, 온라인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KMAC 환급 신청 시기
출석률 80%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면 종료 15일 뒤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과 세금계산서 같은 교육비 납입 증명이 필요하고, 환급 금액은 교육 후에 정해집니다. 종료된 과정의 환급액은 러닝센터 환급안내에서 조회합니다.
KMAC 교육을 신청할 때는 컨설팅 누리집이 아니라 러닝센터로 가야 하고, 환급 서류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공개교육은 개강 하루 전날까지 신청하고,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는 위탁계약서에 사업주 직인을 찍어 교육 전날까지 팩스로 보냅니다. 늦어도 개강 당일 오전까지 내지 않으면 환급이 안 됩니다. 교육비는 교육 시작 전까지 회사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강 당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이 낸 교육비는 환급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출석률 80% 이상으로 마치면 종료 15일 뒤부터 수료증과 납입 증명으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과정마다 환급 여부와 교육장이 다르니 신청 전에 과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