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바로가기 주택지원 선착순 접수와 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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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 사업은 선착순이고, 선정된 뒤에도 7일 기한을 두 번 넘기면 자동 취소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선정 방식, 자부담금 기한, 포기했을 때의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 사업은 선착순이고, 선정된 뒤에도 7일 기한을 두 번 넘기면 자동 취소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선정 방식, 자부담금 기한, 포기했을 때의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 신청 순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은 신청자가 혼자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지역과 에너지원을 고른 뒤 참여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맺으면 참여기업이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센터에서도 찾아줄 수 없고, 가입 때 적은 이름 등은 나중에 바꿀 수 없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선착순 선정 방식

서류를 낸 순서대로 번호를 받고 예산 한도까지 자동 선정됩니다.

구분 내용
선정 에너지원별 접수 순번대로 자동
태양광 단독 참여기업별 8건 우선 선정 후 순번대로
기업별 상한 태양광 단독 200건
후순위 취소·포기 생기면 자동 신청완료
후순위 효력 그해 사업만, 다음 해 우선권 없음
이중 계약 두 업체와 계약 시 모두 취소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부담금 7일 기한

선정 문자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선정일부터 7일 안에 자부담금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돈을 넣어야 사업이 승인됩니다. 공휴일도 기간에 들어가고, 하나라도 놓치면 자동 취소됩니다. 서류 보완 통보를 받았을 때도 7일 안에 보완해 다시 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포기 시 불이익

승인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업체, 에너지원, 설치 장소를 바꾸거나 포기하면 그해를 포함해 2년 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못 받았다거나 한전 상계거래가 안 돼 마음이 바뀐 것은 특별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주택 태양광 보조금을 찾는다면 먼저 공고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택지원은 3월 공고, 4월 14·15일 선착순 서류 접수로 이미 끝났고, 다음 사업도 사업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신청은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참여기업을 골라 계약한 뒤 함께 서류를 내는 방식이고, 한전 주택용 계약과 자가소비용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태양광은 kW당 550천 원을 지원하되 총사업비 상한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선정 뒤에는 가상계좌 발급과 자부담금 입금에 각각 7일 기한이 있고, 승인 뒤 포기하면 2년간 지원에서 빠집니다. 업체가 인증서나 휴대폰을 넘겨달라고 하면 응하지 말고, 궁금한 점은 1855-3020으로 문의하세요.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