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은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주는 사업이지만 1년에 한 번만 모집합니다. 2026년 모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과 제외 대상, 사칭 주의, 대신 쓸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은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주는 사업이지만 1년에 한 번만 모집합니다. 2026년 모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과 제외 대상, 사칭 주의, 대신 쓸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 지원 내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은 소상공인이 지역 매체에 광고를 내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고, 먼저 제작·송출한 뒤 집행 금액의 90%를 받는 방식입니다. 광고는 기업 소재 권역의 지역 매체(KBS 지역 로컬,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라디오, IPTV, 지역SO)에만 낼 수 있고 전국권과 케이블채널은 안 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 지원 일정
2026년은 한 번만 모집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모집 횟수 | 2026년 1차만 |
| 신청 기간 | 1월 22일 ~ 2월 24일 18시 |
| 선정 발표 | 4월 8일 |
| 선정 규모 | 114개사(비수도권 83개사 우선) |
| 신청 방법 |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 누리집 온라인 접수 |
| 문의 |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5·7317·7319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원 제외 대상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만들거나 파는 업종, 유흥·향락·전문업종·여관업·금융·보험·부동산처럼 소상공인 정책지원에서 빠지는 업종, 정부·지자체에서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 휴업·폐업·부도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AI활용 교육 수료, 국가보훈대상자 대표 소상공인은 평가 때 우대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지정업체 사칭 주의
공사는 이 사업에 공식 지정업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바코 공식 지정업체’나 ‘컨설턴트’라며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고, 공사는 사업·신청·심사·발표 어느 과정에서도 업체를 공식 지정한 적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계약하기 전에 중소기업전략팀에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먼저 볼 것은 지원 일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역밀착형 지원은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까지 주지만 2026년에는 2월 24일에 모집이 끝났고, 공식 지정업체가 없으니 지정업체를 내세운 계약 권유는 조심해야 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은 매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 확인서가 있으면서 최근 6개월간 지상파 전국권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70% 할인이나 250% 보너스를 3년간 받습니다. 광고회사는 상법상 회사로서 거래계약을 맺고 청약 전에 지급보증서나 선입금을 준비해야 하며, 공익광고 저작물은 이용신청서를 내면 최대 5일 안에 답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