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바로가기 보증 심사기간과 보증료율 안내

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은 은행 대출의 담보 역할을 하는 보증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부터 해야 하고, 심사 단계에 따라 승인까지 걸리는 영업일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심사기간, 보증료율, 제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은 은행 대출의 담보 역할을 하는 보증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부터 해야 하고, 심사 단계에 따라 승인까지 걸리는 영업일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심사기간, 보증료율, 제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담 신청 방법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첫 화면에서 ‘디지털 플랫폼 온비즈’를 고르면 정보제공동의, 전자약정, 각종 신청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상담은 온비즈의 신용보증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데,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을 거쳐야 하고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같은 사업현황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심사 표준처리기간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은 전산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영업일 기준입니다.

심사방법 기간(영업일)
간이심사 5일(영업점장)
일반심사 8일 · 10일 · 12일
표준심사·기타 10일 · 12일 · 14일
심층심사 12일 · 14일 · 16일
승인 단위 영업점장 · 영업본부장 · 전문심사위원회 이상
초과 시 사전에 지연사유 설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은 0.5%부터 3.0%까지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3.5%까지입니다. 미래성장성등급별 보증료율에 가산보증료율과 차감보증료율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청년창업기업 가운데 유망청년창업기업은 0.3% 고정보증료율을 적용받고, 창업 프로그램마다 0.2~0.3%p 차감 같은 우대가 붙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

최근 국세체납, 공과금 연체, 카드대금 연체로 은행연합회 신용관리정보가 있는 기업은 보증이 제한됩니다. 서류상 대표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르면 실제경영자의 신용까지 보기 때문에, 신용불량인 실제경영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해도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관련 업종도 제한됩니다. 대표자 신용등급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으려면 누리집 첫 화면에서 대표 홈페이지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온비즈’로 들어가 상담을 신청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을 거쳐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를 챙기면 됩니다. 심사는 전산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간이심사 5일, 심층심사는 최장 16일이 표준처리기간입니다. 보증료율은 0.5~3.0%이고 부동산 담보는 받지 않으며, 법인 신규대출 보증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체납이나 카드대금 연체가 있으면 보증이 제한되니 미리 정리하고, 청년이나 예비창업자라면 전용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객센터는 1588-6565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