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출석해야 이어집니다. 처리 기간과 조정이 멈추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출석해야 이어집니다. 처리 기간과 조정이 멈추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처리 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의 법정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입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최대 30일을 늘려 총 90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조사관에게 묻거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의 사건조회, 접수통지 공문에 적힌 조사관 연락처로 확인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 제출 요령
자료를 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본 제출 | 하지 않음 — 반드시 사본 |
| 이유 | 사건 종료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서류 폐기 |
| 제출 부수 | 답변서·근거자료 각 3부 |
| 3부 용도 | 상대방 전달, 절차 진행, 공정위 보고 |
| 제출 서류 | 보완서·답변서·일반현황표 |
| 비용 | 신청 비용 없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불성립 조건
신청인이 보완서 제출 요구에,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상대방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끝나고, 이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내야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성립 효력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다만 약관 분야는 이 효력에 관한 안내가 따로 있으니 해당 FAQ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맹·하도급·대리점·대규모유통업·약관·공정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실제 손해를 구제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고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최대 90일입니다. 소비자 분쟁은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가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고 조정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으니, 신청인은 보완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고 원본 대신 사본을 내세요. 합의해 조정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보상 약속만 믿고 취하하지 말고 합의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문의는 1588-149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