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부분은 연구공간입니다. 벽과 출입문, 건물 종류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구공간 요건, 연구원 근무 규칙, 변경신고, 인정서 유효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부분은 연구공간입니다. 벽과 출입문, 건물 종류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구공간 요건, 연구원 근무 규칙, 변경신고, 인정서 유효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공간 요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준에 따르면 연구공간은 사방을 고정된 벽체로 다른 부서와 나누고 별도 출입문을 갖춰야 합니다. 면적 50㎡ 이하인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칸막이로 구분하고 현판을 붙여도 됩니다. 연구 기자재는 연구원만 쓰는 연구 전용이어야 하고 연구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설치 불가 장소
건물 종류에 따라 아예 신고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허가건물·가건물 | 설치 불가 |
|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 설치 불가 |
| 복층 개조 2층 |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한 2층은 불가 |
| 본사와 다른 주소 | 가능, 다른 건물 임차도 가능 |
| 주·부소재지 | 2곳 신고 가능, 시설은 각각 |
| 2개 기업 공동 | 공동 설립 불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변경신고
설립 뒤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연구원 입·퇴사, 연구공간이 바뀌면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변경신고를 합니다. 연구소 이름을 바꾸면 새 현판을 출입문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합니다. 연구공간을 옮기거나 바꾸면 도면과 현판·내부 사진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유효기간
인정서에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 때의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바뀔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연구소는 벤처기업확인서의 만료일이 연구소 만료일이 되니 벤처 확인 갱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으려면 수수료 없이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되고, 협회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을 맞추고, 연구원이 아닌 별도 상시 종업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구공간은 고정 벽과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어야 하며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에는 둘 수 없습니다. 인정서에는 보통 유효기간이 없어 연구원 입·퇴사나 이전이 생길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직접 작성해 냅니다. 허위로 신고했다가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