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바로가기 오픈마켓 분쟁조정과 원산지 신고

금융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신고·조정 창구를 누리집에 두고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다툼이 생긴 판매자를 위한 자율분쟁조정, 누구나 쓸 수 있는 원산지표시 신고센터, 해외판매 사업자용 EMS 인증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신고·조정 창구를 누리집에 두고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다툼이 생긴 판매자를 위한 자율분쟁조정, 누구나 쓸 수 있는 원산지표시 신고센터, 해외판매 사업자용 EMS 인증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2023년 5월 11일 발표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을 이행하려고 만든 민간 조정기구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아니라 오픈마켓과 입점 판매자(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고, 참여한 오픈마켓은 8곳입니다. 조정 처리에는 60일이 걸립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분쟁조정 신청 서류

조정 신청서에는 다음을 적고 첨부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인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
상대방 오픈마켓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첨부 분쟁 원인과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 (9MB 이하 jpg·pdf)
정보 제공 협의회 위원과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
처리 기간 60일
문의 070-7507-4229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원산지표시 신고

원산지표시 신고센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국가명 대신 ‘수입산·외국산·기타국가’로 적거나 위치·글자 크기·색을 규정과 다르게 한 표시 방법 위반, 상단 원산지란과 상세페이지 내용이 다른 거짓표시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URL과 내용을 적고 자료는 10장 이하, 3MB 이하 jpg·pdf로 올립니다. 신고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EMS 인증서 유효기간

EMS 할인용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거나, 계약 우체국을 바꾸거나, EMS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제5영업일이 걸리고, 실제로 해외판매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받으면 유효기간 안이라도 취소되고 이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누리집은 판매자에게 쓸모 있는 신청 창구를 모아 둔 곳입니다. 해외로 상품을 보내는 중소·중견기업은 협회의 전자상거래 해외판매 사업자 인증서가 있어야 우체국 국제특송 추가 3% 할인을 받고, 발급까지 제5영업일,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계약 우체국을 바꾸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오픈마켓과 다툼이 생긴 입점 판매자는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60일 안에 처리를 받으며, 그만둘 때는 취하 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빠졌거나 ‘수입산’처럼 국가명 없이 적힌 상품은 누구나 원산지표시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784-4114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