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바로가기 준비기간 연장 기준과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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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뒤에도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켜보고, 기간 안에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허가를 취소합니다. 2026년에도 여러 차례 취소 공고가 났습니다. 연장 신청 시기, 기준, 접수처, 연장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뒤에도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켜보고, 기간 안에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허가를 취소합니다. 2026년에도 여러 차례 취소 공고가 났습니다. 연장 신청 시기, 기준, 접수처, 연장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위원회 허가취소 사유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준비기간 안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안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취소됩니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1만kW 이상 발전소에만 붙습니다. 2026년 8월 25일에는 풍력 등 6개 사업, 6월 24일에는 5개 사업의 허가취소 공고가 났습니다.

전기위원회 연장 신청 시기

연장 신청은 반드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냅니다. 전기위원회는 기간 만료 이후 신청은 연장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신청서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증빙서류를 지역별 사무국 담당자에게 보내고 한국에너지공단 접수처에도 함께 보냅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허가증이 다시 발급됩니다.

전기위원회 준비기간 연장 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 확인 방법
개발행위 허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신청 시점에 유효)
장기계약 전력 판매·공급인증서 매매 장기계약 체결
재해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지연된 사실 입증
계통 접속 지연 한국전력공사 의견서(사무국이 직접 문의)
지자체장 요청 지자체장 명의 공문(사무국이 직접 문의)
반복 연장 직전 연장 이후 추가 진척이 있어야 인정

전기위원회 발전원별 연장 기간

요건을 채웠을 때 늘려 주는 기간은 발전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양광은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 모두 1년 이내, 육상풍력은 둘 다 2년 이내, 해상풍력은 둘 다 3년 이내입니다. 연료전지는 공사계획인가기간 1년, 준비기간 2년 이내이고 천연가스 복합은 1년과 3년 이내입니다.

전기위원회 누리집에서 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에는 준비기간이 붙고, 1만kW 이상 발전소에는 공사계획인가기간도 붙으며, 이 안에 착수하지 못하면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늘려야 한다면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증빙서류를 지역별 사무국 담당자에게 내고 한국에너지공단에도 함께 보냅니다. 만료 뒤 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1년, 육상풍력은 2년, 해상풍력은 3년 이내로 연장되며,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면 그사이 진척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허가를 신청한다면 FAQ의 표준심사검토서를 작성 시점에 새로 받아 먼저 읽고, 최근 결과는 위원회 개최결과와 분기별 허가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