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 정회원이 되려면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으로 정해지고, 협회비는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서류로 증빙합니다. 아래에서 회비, 납부, 증빙, 가입 뒤 변경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정회원이 되려면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으로 정해지고, 협회비는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서류로 증빙합니다. 아래에서 회비, 납부, 증빙, 가입 뒤 변경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회비 기준
한국여성벤처협회 정회원 입회비는 300,000원이고 가입 첫해에 한 번만 냅니다.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1,000,000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500,000원, 50억 원 미만이면 300,000원입니다. 예비 창업자인 준회원은 연회비 100,000원입니다.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가 가입하는 특별회원은 가입비와 연회비가 없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회비 납부 방법
회비는 온라인 입금으로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법 | 온라인 입금 |
| 계좌 | 협회 회비납부 페이지의 지정 계좌 |
| 입금자명 |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
| 입회비 | 최초 가입 때 1회 |
| 연회비 | 가입 시기 기준 1년 단위 |
| 문의 | 02-3440-7460 |
한국여성벤처협회 회비 증빙
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협회는 회원사 안내 공문 같은 거래증빙과 송금확인증 같은 대금증빙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된다고 안내하며, 근거로 법인세법 제116조와 시행령 제158조를 듭니다. 회계처리는 법인의 손금산입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가입 후 변경 신고
가입한 뒤 사업자 정보나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경 내용을 협회 이메일 kovwa@kovwa.or.kr로 보냅니다. 회원증을 잃어버렸다면 경영지원팀(02-3440-7460)에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누리집 아이디 가입은 누리집 이용을 위한 것일 뿐 정회원 가입이 아니라는 점도 자주 묻는 질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에 가입하려면 먼저 누리집 아이디 가입과 정회원 가입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정회원은 등기 대표 임원이나 개인사업체 대표, 회사 여성임원인 여성기업인이 신청서와 프로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고 회원관리위원회 인준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회비는 300,000원을 첫해에 한 번 내고,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30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이며 예비창업자 준회원은 100,000원입니다. 회비는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온라인 입금하고, 적격증빙 대상이 아니므로 안내 공문과 송금확인증으로 증빙합니다. 궁금한 점은 02-3440-7460이나 kovwa@kovwa.or.kr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