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바로가기 계량기 봉인과 전력거래 개시 순서

금융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기관입니다. 태양광 같은 발전소를 새로 지은 사업자는 공사보다 등록과 계량기 봉인 일정에서 자주 막힙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기관입니다. 태양광 같은 발전소를 새로 지은 사업자는 공사보다 등록과 계량기 봉인 일정에서 자주 막힙니다. 아래에서 시작 순서, 봉인 신청 기한, 전력거래시스템 로그인, 정산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전력거래소 회원가입과 발전기 등록

전력거래소 안내에 따르면 전력거래자와 발전기 등록은 전력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회원가입부터 발전기 등록 완료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력거래시스템(mms.kmos.kr)의 ‘전력거래자·발전기 등록’ 메뉴에서 하고, 회원가입 신청서류와 등록 신청서류는 우편으로도 보냅니다. 한전과 PPA를 맺고 있던 발전소가 전력시장으로 옮긴다면 PPA는 회원가입 전까지 유지해야 하고, 한전 계량기는 회원가입 뒤에 철거합니다.

전력거래소 계량기 봉인 신청 기한

계량기 봉인을 늦게 신청하면 거래 시작이 밀립니다.

구분 내용
신규봉인(일반) 봉인 30일 전까지
신규봉인(신재생) 봉인 20일 전까지
재봉인 봉인 10일 전까지
봉인일 협의 사용전검사일 다음 날
봉인 후 제출 사용전검사 필증,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서
통신 무선모뎀·전화선·전용회선 중 선택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시스템 로그인

전력거래시스템은 로그인할 때 인증서가 필요 없고 휴대폰 문자로 오는 OTP 번호로 2차 인증을 합니다. 계정은 1인 1계정이 원칙이라 발전소 현장에서 한 계정을 여럿이 나눠 쓰면 안 됩니다. 입찰이나 신청서 제출에 쓸 인증서는 따로 등록하는데, 국세청 세금계산서 전송용 인증서는 용도제한이라 쓸 수 없고 범용 인증서여야 합니다. 대표자와 계정 사용자가 다르면 위임장을 내고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전력거래소 정산과 이의신청

전력거래소는 거래일부터 9일 이내에 초기정산 명세서, 19일 이내에 최종정산 명세서를 전력거래시스템에 올립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거래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처리일 뒤 첫 번째 4차 결제일에 차액이 반영됩니다. 계량기나 모뎀 장애로 데이터가 빠졌다면 복구 후 고객센터 1600-9617로 연락해 다시 취득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팔려면 먼저 회원이 돼야 하고, 1,000kW 이하 신재생 발전소는 한전 PPA와 전력시장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을 고르면 전력거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전력거래자 등록, 발전기 등록을 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신청하고, 사용전검사 다음 날로 계량기 봉인을 잡습니다. 신재생 발전소의 신규봉인 신청은 20일 전까지입니다. 거래가 시작되면 초기정산은 9일, 최종정산은 19일 안에 나오고 이의신청은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입금액은 정산금에 부가세를 더하고 1kWh당 0.1193원의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막히면 고객총괄실 1600-9617로 문의하세요.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