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에 가입한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처음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조합은 사고 경위·피해 현황·관련자를 파악해 빨리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접수 창구, 단계별 서류, 공제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에 가입한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처음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조합은 사고 경위·피해 현황·관련자를 파악해 빨리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접수 창구, 단계별 서류, 공제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고 접수 창구
한국해운조합은 사고 접수와 처리 안내를 위해 해상보험 콜센터 1544-1116을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콜센터나 공제에 가입한 해당 지부로 연락하면 되고, 조합은 사고 직후 초동조치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경위·피해현황·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해 바로 통지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고 처리 단계
공제사고는 네 단계로 처리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사고 접수 | 사고보고서, 선장사고경위서, 진단서 등 |
| 2. 조사·처리 | 계약·사고 확인, 재해자 면담, 지정병원 진료의뢰 |
| 필요 시 | 검정인·정산인 선임 |
| 3. 공제금 청구 | 공제금청구서, 세금계산서·송금명세서·진료비내역서·합의서 |
| 4. 공제금 지급 | 검정·정산보고서 검토 후 수령권자에게 지급 |
| 콜센터 | 1544-1116 (24시간) |
한국해운조합 공제 종류
공제는 선박공제(선체 손해), 선원공제(선원 재해 보상), 선주배상책임공제(P&I), 여객공제, 수상레저공제, 선박건조공제, 항만운영자공제, 종합배상책임공제로 나뉩니다. 가입 서식은 선박공제가 공통서식과 선박명세(Hull), P&I·여객·선원 공제가 공통서식과 해당 선박명세이며, 누리집 약관 및 서식 화면에서 내려받아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 휴항 환급
여객공제는 공제 가입 선박에 탄 승객이 다쳤을 때 선사의 책임과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1960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선사가 놓치기 쉬운 것은 휴항 환급입니다. 연속해서 10일 이상 휴항하면 그 휴항일수에 대한 공제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연안 선사가 가입해 공제, 유류 공급, 자금 대부를 이용하는 조합이고 누리집은 지금 theksa.or.kr 주소를 씁니다. 가입금은 조합원 10만원, 준조합원 5만원이며 연회비는 보유 톤수에 따라 53만~160만원이고 1년치를 미리 내면 10% 할인됩니다. 준조합원은 1년 넘게 조합 사업을 쓰지 않으면 당연탈퇴될 수 있습니다. 공제사고는 해상보험 콜센터 1544-1116에서 24시간 받고 사고보고서·선장사고경위서·진단서로 시작하며, 여객공제 선사는 10일 이상 연속 휴항 시 공제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은 5억원 이하 연 1.85%로 빌릴 수 있고, 유류 외상은 60일까지 무이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