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확인하는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은 ‘투자 5천만 원, 자본금 대비 10%’라는 두 숫자로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떨어지는 기업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것, 10% 계산법, 적합·부적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확인하는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은 ‘투자 5천만 원, 자본금 대비 10%’라는 두 숫자로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떨어지는 기업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것, 10% 계산법, 적합·부적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로 인정되는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FAQ는 투자를 주식회사가 새로 발행한 신주(보통주·우선주), 새로 발행된 무담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Safe,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로 정의합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행을 통한 보증과 융자, 대출은 투자가 아닙니다. 일반기업이 넣은 돈도 적격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0% 계산 방법
10%는 투자기관의 지분율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자본금 | 투자·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
| 투자금 | 실납입 투자금 (주식발행초과금 포함) |
| 비율 | 자본금 대비 10% 이상 |
| 문화상품 제작자 | 7% 이상 |
| 금액 | 5천만 원 이상 |
| 여러 건 | 1건으로 충족되면 1건만 입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적합 판정 사례
자본금 1억 원인 회사가 한 투자회사에서 2천만 원, 개인투자조합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5천만 원, 비율 50%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분율이 8%여도 투자금이 자본금의 50%라면 요건을 채웁니다. 8천만 원을 받았다가 3천만 원이 회수됐더라도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10% 이상이면 됩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적합 판정 사례
같은 2천만 원과 3천만 원이라도 3천만 원이 구주 매입이었다면 신주 2천만 원만 인정돼 확인이 안 됩니다. 일반기업에서 받은 5천만 원은 0원으로 칩니다. 투자 요건을 다 채워도 주업종이 일반 유흥 주점업처럼 벤처기업 제외업종이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업무는 대부분 다른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협회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확인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해 수수료 25만 원 가운데 15만 원을 내고, 협회가 투자기관 담당자에게 투자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건은 적격투자기관 투자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대비 10% 이상인데 10%는 지분율이 아니라 실납입 투자금 비율이고 구주 매입·보증·대출은 빠집니다. 결과는 접수 완료일부터 30일 안에 나오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해야 공백이 없습니다. 벤처투자회사 직원이라면 전문인력확인은 VICSR로 신청해 매주 수요일 심의를 받고, 근무경력 확인서는 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 본인이 바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