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여성기업확인서의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맡습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조달청 입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제출서류, 가점, 신고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여성기업확인서의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맡습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조달청 입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제출서류, 가점, 신고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누리집에는 신청 화면이 없습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한 뒤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그다음 협회 지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결과를 검토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서는 화면에서 입력한 뒤 출력해 서명 날인하고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법인 제출서류
법인은 공통서류 외에 지분을 보여주는 서류를 더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등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지분 변동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회계사·법무사 날인) |
| 주식회사 | 주주명부(원본대조필, 회사 직인) |
| 올해 지분 변동 |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권거래세 신고서·납부 영수증 추가 |
| 유한회사 |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 직인) |
| 유한책임·합자·합명 | 정관(회사 직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공구매 가점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사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와 일반용역 신인도 평가에서는 확인서를 받은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커집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0.75점, 3년 이상 5년 미만은 0.5점, 3년 미만은 0.25점입니다. 기술용역은 3년 이상 0.5점, 3년 미만 0.25점이며 고시금액 미만 용역에만 적용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위장여성기업 신고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았지만 실제로 여성 대표가 소유하거나 경영하지 않는 기업은 위장여성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minwon@wbiz.or.kr 로 보내면 되고, 문의는 02-369-0932입니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처리하고 결과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알려줍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누리집에서 여성기업확인서를 찾을 때 먼저 알아둘 것은 신청 창구가 협회가 아니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이라는 점입니다. SMPP에 회원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한 뒤 신청서와 서류를 올리면, 협회 지회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회사라면 등기된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올해 지분이 바뀌었다면 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세금납부 영수증을 더 내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조달청 신인도 가점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정회원 연회비는 660,000원이며, 위장여성기업은 통합신고센터 이메일로 신고하면 60일 안에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