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은 홈페이지와 앱, 팩스, 우편, 창구 방문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경로마다 금액 한도와 서류가 다릅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안내 화면에 나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보생명 보험금은 홈페이지와 앱, 팩스, 우편, 창구 방문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경로마다 금액 한도와 서류가 다릅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안내 화면에 나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온라인 청구 한도
교보생명 홈페이지와 앱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서류는 사진을 찍거나 TIF·JPEG·PNG 파일로 올리고, 오후 6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에 낸 건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됩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가 청구하면 피보험자가 모바일로 동의해야 하는데, 다음 영업일 오후 6시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필요서류
청구 사유마다 기본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 보험금 청구서(동의서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입원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
| 통원 |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처방전 중 1개 + 일자별 영수증 |
| 암 진단 | 진단서 + 병리조직검사결과지 |
|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
| 10만원 이하 통원 | 진단서류 생략 가능 |
교보생명 대리인 보험금 청구
대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보험증권, 수령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을 챙깁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발급한 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받을 보험금이 500만원 이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해약이나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내야 합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지급일과 이의제기
보험금은 최종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되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입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고보험금 고객센터 1588-1810이나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교보생명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금액과 경로부터 정하세요. 1,000만원 이하면 홈페이지·앱이나 팩스로 사본을 내면 되고, 그보다 많거나 사망보험금이라면 고객PLAZA나 지점 창구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은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낸 건이 다음 영업일에 접수되고,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다르면 피보험자가 다음 영업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 동의를 해야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통원 치료 10만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 진료과는 예외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되고, 500만원 이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은 서류가 다 들어간 날부터 3영업일,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나오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문의는 사고보험금 고객센터 1588-181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