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는 내가 사는 시·군·구가 가입한 담보에 해당하는 사고만 보상합니다. 길에서 그냥 넘어진 사고는 대상이 아니라서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자주 거절되는 사례, 접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는 내가 사는 시·군·구가 가입한 담보에 해당하는 사고만 보상합니다. 길에서 그냥 넘어진 사고는 대상이 아니라서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자주 거절되는 사례, 접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대상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공제입니다. 사고가 난 날 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이사를 했다면 사고일 기준 주소지 지자체의 보장이 적용되고, 어떤 담보가 들어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외국인은 지자체가 보장 대상에 포함해 가입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보상 안 되는 사고
FAQ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힌 대표 사례입니다.
| 구분 | 보상 안 되는 경우 |
|---|---|
| 일반 상해 | 돌부리에 걸림, 눈길·빗길 미끄러짐 |
| 야생동물 | 개·고양이·들개, 로드킬, 다른 지역에서 물린 경우 |
| 대중교통 | 승강장으로 가는 계단 사고, 회사 통근버스 |
| 개인형이동장치 | 경찰에 신고·접수되지 않은 사고 |
| 사망 | 만15세 미만(상법 제732조) |
| 성폭력범죄상해 | 치료 1개월 이하(전치 4주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접수 방법
모든 담보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이메일(lofa@aoneis.com)과 팩스(0303-0945-6789)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7개 담보만 받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지급 기간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통상 4주 안팎에 지급되고, 사고조사가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청구권은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완 서류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심사가 늦어지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담보별 서류 목록을 보고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1577-5939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는 사고일 기준 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대상이지만, 내 지자체가 가입한 담보에 해당하는 사고만 보상합니다. 길에서 넘어지거나 눈길에 미끄러진 일반 상해,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사고(야생동물 담보), 승강장으로 가는 계단 사고, 경찰 신고가 없는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는 대상이 아니니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는 우편이 기본이고, 이메일과 팩스는 화상수술비·개물림 진단비 같은 7개 담보만 받습니다.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고일 이후 발급한 초본, 수령인 신분증·통장 사본이고 담보별 입증서류를 더합니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부터 3년, 지급은 통상 4주 안팎이며 문의는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1577-5939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