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포인트를 충전해 쓰거나 가족에게 선물할 때는 수수료와 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충전에는 3% 수수료가 붙고, 선물은 한 달 한도와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취소가 안 됩니다. 아래에서 충전·선물·적립·소득공제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엘포인트를 충전해 쓰거나 가족에게 선물할 때는 수수료와 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충전에는 3% 수수료가 붙고, 선물은 한 달 한도와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취소가 안 됩니다. 아래에서 충전·선물·적립·소득공제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엘포인트 충전 수수료
엘포인트 충전은 계좌나 카드로 원하는 금액을 결제해 포인트로 바꾸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로 충전하면 고객수수료 3%가 붙고, 계좌로 충전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 번에 1,000P부터 충전할 수 있고, 충전 포인트는 상품권 전환 포인트와 합쳐 200만P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충전할 수 있는 총액은 1천만P입니다.
엘포인트 선물 한도
포인트 선물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구분 | 규칙 |
|---|---|
| 받는 사람 | 엘포인트 정회원만 |
| 최소 단위 | 10P 이상 |
| 월 한도 | 보내기·받기 누적 50만원 |
| 월 횟수 | 20회 |
| 취소 | 불가 |
| 사용 제한 | 일부 제휴사에서 선물 포인트 사용 제한 |
엘포인트 적립 방법과 사후 적립
적립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엘포인트 카드를 보여주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상품권, 다른 신용카드로 내도 적립되지만 포인트로 낸 금액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적립을 놓쳤다면 한 달 안의 본인 구매 영수증과 카드, 신분증을 들고 백화점 데스크에 가면 사후 적립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휴대폰 번호로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엘포인트 소득공제 신청
충전 포인트나 상품권 전환 포인트처럼 현금성 포인트로 쓴 금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앱이나 모바일웹의 결제 → 소득공제 메뉴에서 신청하면 1년 동안의 사용액이 다음 해 1월 국세청에 선불카드로 신고되고, 현금영수증과 같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상품권 구매, 다른 회사 포인트·마일리지 교환, 세금 납부에 쓴 금액은 빠집니다.
엘포인트는 제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가 5년 뒤 사라지고, 롯데카드 적립분과 동전적립분은 기한이 없습니다. 쓸 때는 유효기간이 짧은 포인트부터 빠지고 한 번에 200만P까지 쓸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충전할 때는 신용카드 수수료 3%를 피하려면 계좌 충전을 고르는 것이 낫고, 환불도 L.PAY 계좌 충전분만 잔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는 60% 이상 써야 남은 금액이 환불됩니다. 선물은 정회원에게만 월 50만원·20회까지 되고 취소할 수 없으며, 가족합산은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금성 포인트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미리 신청해야 다음 해 국세청에 신고되니, 궁금한 점은 평일 낮에 고객센터 1899-8900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