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환급금을 찾다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나옵니다. 성격도 기한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료 환급금을 찾다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나옵니다. 성격도 기한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료 환급금과 재난적의료비 구분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한제 환급 | 낸 본인부담금 초과분을 정산해 돌려줌 |
| 시기 | 다음해 8월말경 합산 |
| 재난적의료비 |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
| 시기 | 퇴원·진료 후 180일 이내 신청 |
| 소득 요건 | 상한제는 없고 재난적의료비는 있음 |
| 창구 | 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 환급금 재난적의료비 대상 조건
대상 조건입니다.
- 입원은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입니다
- 외래는 중증질환만 해당합니다
-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입니다
-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50퍼센트가 기본입니다
- 개별심사로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의료 환급금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연간 한도 | 최대 5천만원 |
| 일수 | 입원·외래 합산 연 180일 이내 |
| 소득 기준 | 하위 50%가 기본 |
| 예외 | 개별심사로 중위소득 200%까지 |
| 대상 |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 확인 | 구체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 |
의료 환급금 재난적의료비 기한
기한이 짧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최종 퇴원일·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
| 날짜 계산 |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 |
| 기산점 | 최종 퇴원일 또는 진료일 |
| 주의 | 퇴원 후 놓치기 쉬움 |
| 대조 | 상한제 환급은 신청서 받은 날부터 3년 |
| 문의 | 1577-1000 |
의료 환급금을 알아보시다 재난적의료비를 만나면 이름 때문에 같은 제도로 넘기기 쉽습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상한제 환급은 이미 낸 본인부담금 중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정산해 돌려주는 것이라 소득을 보지 않고,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의 경우 질환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같은 중증질환만 해당합니다. 입원이 질환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억해 두세요. 소득 기준은 하위 50퍼센트가 기본이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까지 선정될 수 있으니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상담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깝습니다. 지원은 연간 최대 5천만원이고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합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최종 퇴원일이나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해서 세기 때문에 달력으로 그냥 18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제 환급의 3년과 비교하면 훨씬 촉박하고 퇴원 후 정신없는 사이에 지나가기 쉽습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