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이 매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심의 일정과 이의제기 절차, 표결 결과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이 매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심의 일정과 이의제기 절차, 표결 결과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모두 27명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인 전원회의 아래에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일정
심의는 정해진 일정 안에서 진행됩니다.
| 단계 | 시기 |
|---|---|
| 심의 요청 | 고용노동부장관, 매년 3월 31일까지 |
| 전원회의 | 4월 ~ 6월 |
| 전문위원회 | 4월 ~ 6월 (생계비·임금수준) |
| 최저임금안 제출 | 심의 요청일부터 90일 이내 |
| 결정·고시 | 8월 5일까지 |
| 효력 | 다음 해 1월 1일 ~ 12월 31일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표결 결과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전원이 투표해 정해졌습니다. 공익위원이 10,600원~10,86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노사 최종안은 근로자위원 10,730원, 사용자위원 10,700원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10,700원이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의제기와 고시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인정되면 장관은 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고, 2027년 최저임금도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27명 표결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 고시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원문에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금액을 두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심의 요청, 90일 안 의결, 10일 이의제기, 8월 5일 고시 순서로 정해집니다. 연도별 금액은 누리집 최저임금 현황 메뉴에서, 고시 원문은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임금 체불 같은 개별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