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KCP는 쇼핑몰과 앱에 결제창을 제공하는 결제대행사이면서 휴대폰결제(통신과금) 사업자입니다. 휴대폰 요금에 KCP 결제가 매달 붙는다면 월 자동결제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결제 동의와 차단, 익월 취소, 정정 요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NHN KCP는 쇼핑몰과 앱에 결제창을 제공하는 결제대행사이면서 휴대폰결제(통신과금) 사업자입니다. 휴대폰 요금에 KCP 결제가 매달 붙는다면 월 자동결제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결제 동의와 차단, 익월 취소, 정정 요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NHN KCP 휴대폰결제 방식
NHN KCP 휴대폰결제는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 성별로 인증하고 즉시 결제한 뒤, 결제금액을 이동통신요금에 합쳐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한 번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고유번호가 만들어져 다음부터는 인증만으로 결제되는 결제 간소화 서비스도 있습니다.
NHN KCP 월 자동결제 차단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휴대폰결제는 약관상 동의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처음 동의 | 결제창에서 금액과 매월 자동결제에 명시적 체크 |
| 금액 인상 | SMS로 사전 통지, 오를 때마다 재동의 |
| 가맹점 양도·합병 | 전월 결제 또는 당월 동의가 있을 때만 유지 |
| 차단 | 이용자가 원하면 차단 신청 가능 |
| 신청처 | 1688-6410, minwon@kcp.co.kr |
| 방법 |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팩스 |
NHN KCP 익월 취소
휴대폰결제는 결제한 다음 달에도 취소되는 익월 취소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쓰는 통신사가 이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일부 가맹점은 상품 특성상 빠집니다. 돌려받을 돈은 현금이 아니라 다음 휴대폰 요금에서 빼는 방식이며, 남으면 그다음 달 요금에서 차례로 뺍니다.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NHN KCP 정정 요구와 서면 요청
내 뜻과 달리 결제됐다면 NHN KCP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거래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다면 help@kcp.co.kr이나 1688-6410으로 요청하면 2주 안에 받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정정 요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NHN KCP는 쇼핑몰과 앱에 결제창을 제공하는 결제대행사이자 휴대폰결제 사업자입니다. 모르는 결제가 찍혔다면 누리집 결제내역조회에서 결제수단을 고르고, 신용카드는 카드번호와 승인번호, 금액, 결제일자를 넣어 확인하세요. 결제일자 칸은 오늘 날짜가 기본이니 꼭 바꿔야 합니다. 상담은 일반 1544-8667, 선불 1544-5472로 평일 낮에 받고, 휴대폰결제는 1688-6410으로 따로 받습니다. 매달 붙는 휴대폰 자동결제는 원하면 차단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정정 요구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익월 취소는 통신사가 지원할 때만 되며 환불금은 다음 요금에서 빠집니다. 회사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