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한이 촉박하게 돌아갑니다. 압류재산은 낙찰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잔대금을 7일 안에 내야 하고, 국유재산은 5영업일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재산 종류별 낙찰 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온비드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한이 촉박하게 돌아갑니다. 압류재산은 낙찰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잔대금을 7일 안에 내야 하고, 국유재산은 5영업일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재산 종류별 낙찰 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온비드 압류재산 잔대금 기한
온비드 압류재산 잔대금은 매각결정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잔대금 납부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2013년 1월 이후 공고 | 3,000만 원 미만 7일 · 이상 30일 |
| 2012년 공고 | 1,000만 원 미만 7일 · 이상 30일 |
| 2012년 1월 이전 공고 | 1,000만 원 미만 7일 · 이상 60일 |
| 기산점 | 매각결정기일 |
| 확인 위치 | 입찰 전 물건정보 |
| 취소 사유 | 체납액 납부 등으로 압류 해제 시 |
온비드 매각결정통지서 받기
압류재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낙찰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물건 담당 부점을 찾아가 받거나, 전자교부를 신청했다면 나의 온비드 입찰결과내역에서 발급합니다. 대리인이 가려면 인감증명서를 붙인 위임장이 필요하고, 가기 전에 담당자와 통화하라고 안내합니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가 세금을 내 압류가 풀리면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국유재산 매각 계약
국유재산 매각 물건은 낙찰일부터 5영업일 안에 매매계약을 맺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을 가져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공사 담당 부점이 단독으로 하고, 잔대금은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모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보증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매각대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이자를 붙여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온비드 압류 차량 낙찰 후 절차
압류 차량도 잔대금 기한은 낙찰금액 3,000만 원 미만 7일, 이상 30일입니다. 잔대금을 내면 매수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서류를 챙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한 뒤 자동차등록증을 들고 보관소에서 차를 받아 옵니다. 보관소가 오토마트라면 잔대금 납부일부터 15일이 지나면 보관료가 붙습니다.
온비드에서 공매에 처음 참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인증서와 기한입니다. 입찰 전에 실명인증을 하고 전자거래범용이나 온비드전용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은행용 인증서는 쓸 수 없습니다. 입찰서는 한 번 내면 취소할 수 없고, 보증금은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하며 1천만 원이 넘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은 낙찰금액 3,000만 원 미만이면 매각결정기일부터 7일 안에 잔대금을 내야 하고, 국유재산은 5영업일 안에 계약한 뒤 60일 안에 대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시스템 문의는 1588-5321로, 물건에 대한 질문은 공고기관에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