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 해 8월말경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안내문이 와야 신청하는 구조이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 해 8월말경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안내문이 와야 신청하는 구조이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입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고 매년 바뀌므로 본인 기준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 |
| 사전급여 방식 |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 |
| 사전급여 청구 |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
| 사후환급 | 여러 병·의원에서 부담한 금액을 합산 |
| 사후환급 시기 | 다음 해 8월말경 |
| 사후환급 방식 |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은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도 제외됩니다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와 상급병실료 차액도 제외됩니다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과 MRI비용도 제외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도 제외됩니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신청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절차 ① | 공단이 매월 대상자를 결정 |
| 절차 ② | 안내문을 우편 발송 |
| 절차 ③ | 본인 계좌를 기재해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
| 가족 계좌 | 공단 지사 방문 (제3자는 위임장) |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을 앓거나 병원을 자주 다닌 해에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에는 사전급여로 그 자리에서 처리되어 환자가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고, 여러 병의원을 다니신 경우에는 다음 해 8월말경 공단이 금액을 합산해 초과분을 돌려주는 사후환급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온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사를 하셔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을 못 받아 놓칠 수 있으니 주소를 확인해 두시고, 대상인 것 같은데 연락이 없다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세요. 다른 하나는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다는 점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MRI비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제외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의료비 지원도 빠집니다.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모아서 따진다는 뜻입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고 매년 조정되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이니 부모님이나 자녀 몫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