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절차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절차 실수가 나오는 6곳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점 | 내용 |
|---|---|
| 1. 관할 착오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 2. 예납 누락 | 비용 미납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3. 채권자 수 누락 | 송달료가 채권자수 × 8회분이라 목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
| 4. 추가 예납 미대응 |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합니다 |
| 5. 진행 확인 안 함 | 나의 사건검색으로 보정·기일을 확인합니다 |
| 6. 변제기간 오해 | 3~5년이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