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본 신고가 아니라 그 앞의 두 가지 기한입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와 가족 재산 고지거부 신청입니다. 각각의 마감과 놓쳤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본 신고가 아니라 그 앞의 두 가지 기한입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와 가족 재산 고지거부 신청입니다. 각각의 마감과 놓쳤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대상 가족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재산은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입니다.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예금·채권·채무·유가증권은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 금·백금은 500만원 이상, 보석·예술품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서 마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금융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받아 신고서에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기 변동신고 | 11월 말까지 동의서 제출 |
| 수시 신고 | 의무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
| 대상 | 등록의무자와 가족 명의인 |
| 서명 | 명의인 본인 동의 서명 |
| 미성년 자녀 | 부모가 법정대리인, 별도 서류 없음 |
| 정기 정보 제공 | 다음 해 1월 20일 이후 |
공직윤리시스템 고지거부 신청 기간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신고에서 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최초신고자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정기 변동신고자는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이고, 표에는 정기분 마감이 1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허가되면 3년 동안 유효하고, 허가받은 지 3년째 정기신고 때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기한 위반 제재
재산등록이나 변동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해임·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면 경고·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간신문 공표까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본 신고보다 앞선 기한입니다. 정기 변동신고는 다음 해 2월 말까지지만 금융·부동산 정보를 받으려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11월 말까지 내야 하고, 수시신고는 의무가 생긴 다음 달 15일까지가 동의서 마감입니다. 처음 의무자가 되거나 퇴직·의무면제가 됐다면 그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빼려면 1개월 안에 고지거부를 신청합니다. 고지거부 신청서는 가족 본인이 서명해야 하고 자녀는 1년 이상 별도 세대여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퇴직 뒤 3년 동안은 취업 30일 전까지 취업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 문의는 1522-427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