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퇴직급여는 지방공무원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떼어 모으는 장기 저축입니다. 아래에서 가입 자격, 회비 한도와 납부 방식, 세금 혜택, 중도해지 때 이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퇴직급여는 지방공무원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떼어 모으는 장기 저축입니다. 아래에서 가입 자격, 회비 한도와 납부 방식, 세금 혜택, 중도해지 때 이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자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회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빠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 지자체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기관으로 소속이 바뀌면 국가직 전출 신청으로 3년 동안 자격을 유지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회비 한도
회비는 금액만 정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납입 한도 | 월 1만~200만원 (1만원 단위) |
| 납입 방법 |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 |
| 납입 기간 | 가입 시부터 공무원 퇴직 시까지 |
| 자격 상실 | 6개월 이상 미납 시 상실 가능 |
| 가입 신청 | 누리집 또는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
| 회비 변경 | 마이페이지 → 회비 → 회비변경 신청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세금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의 직장공제회 특례를 받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회원은 비과세이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 회원은 납입금액과 기간에 따라 0~최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중도해지 이자
재직 중에 돈이 필요하다고 바로 해지하면 이자를 손해 봅니다. 가입 1년 미만은 원금만, 1~5년은 이자의 40%, 5~10년 50%, 10~15년 60%, 15~20년 70%를 받고 20년 이상이어야 100%를 받습니다. 해지 대신 퇴직급여를 담보로 탈퇴예정급여금의 90%까지 빌리는 자기담보 대여를 쓰면 복리 이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떼어 퇴직 때 연 복리로 받는 저축과, 그 돈을 담보로 한 대여를 운영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자기담보와 한아름목돈담보 대여는 오전 10시 전에 신청하면 그날 오후 3시에 받을 수 있으니 급할 때는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직 중에 해지하면 가입 20년 미만은 이자가 깎이고 재가입 시 가입기간이 새로 계산되므로,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탈퇴예정급여금 90%까지 빌리는 자기담보 대여가 낫습니다. 더 큰 금액은 보증보험 대여로 최대 8,000만원을 더할 수 있지만 정년 1년 미만, 가입 2개월 미만, 신용평점 630점 이하면 막힙니다. 혼인·출산·입원 같은 복지급여는 가입 1년 이후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