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 신청 방법 설비확인 기한 알아보기

금융

REC 발급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안에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상업운전개시일부터 거슬러 발급됩니다. 1개월을 넘기면 신청일부터만 나옵니다. 기한과 수수료, 거래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REC 발급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안에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상업운전개시일부터 거슬러 발급됩니다. 1개월을 넘기면 신청일부터만 나옵니다. 기한과 수수료, 거래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REC 발급 전 설비확인 기한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발급 시작점을 정하는 것은 설비확인 신청 시점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대상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 개시 설비
신청 기한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발급
1개월 초과 신청일부터 발급
처리 기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창구 RPS종합지원시스템

REC 발급 신청 기한과 발급량

설비확인이 끝나면 매달 발전량에 맞춰 신청합니다.

  • 발전량 게시 — 매월 25일 이후
  • 발급신청 기한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 발급 처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량 — 설비별 공급전력량(MWh)에 가중치를 곱한 값
  • 소내소비전력은 공급전력량에서 빠집니다

REC 발급 수수료와 납부

수수료는 인증서 수에 따라 붙습니다.

구분 내용
금액 REC당 55원(부가세 포함)
면제 설비용량 100kW 미만
납부 원칙 발전사업자 명의 계좌납부
납부 방법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 발급
순서 발전량 게시 → 발급 신청 → 수수료 납부 → 발급 → 거래
미납 수수료를 내야 인증서 발급이 마무리됩니다

REC 발급 후 거래와 정산

발급받고 묵혀 두면 없어집니다.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구분 내용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폐기
현물시장 매주 화·목 10:00~16:00
방식 양방향 가격·수량 입찰
수수료 면제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
자체계약 공급의무자와 직접 협의 후 계약
고정가격 계약 한국에너지공단 경쟁입찰로 선정
정산 전력거래소 REC 거래시스템에 계약 등록 후 진행

REC 발급에서 가장 먼저 챙기실 것은 설비확인 기한입니다. 사용전검사를 마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상업운전개시일까지 거슬러 발급되지만 1개월을 넘기면 신청일부터만 나옵니다. 발전소를 돌리고 있어도 그 사이 발전량은 인증서로 돌아오지 않으니 사용전검사 서류가 나온 날부터 기한을 세어 두시기 바랍니다. 설비확인이 끝나면 매월 25일 이후 게시되는 발전량을 확인해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안에 발급을 신청하고, REC당 55원인 수수료를 발전사업자 명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안에 팔아야 하며 현물시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이나 한국에너지공단 고정가격 경쟁입찰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발전량 숫자가 다르면 발급 신청 단계에서 이의제기하십시오. 발급이 끝난 뒤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고 이후 발전량에 가감하는 방식만 남습니다. 가중치와 의무비율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지니 최신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