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납기 구분
정부24 안내 기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세율 기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 개인분 세율 | 1만원 초과 불가 |
| 개인분 세율 | 조례로 규정 |
| 사업소분 | 연면적 330㎡ 초과 |
| 종업원분 | 1천분의 5 |
| 가산세 | 기한 경과 시 3% |
주민세 납부 순서
납부 순서입니다.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지방세 납부 화면에서 고지 내역을 봅니다
- 주민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 계좌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주민세 놓치기 쉬운 곳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소분 | 고지서가 오지 않음 |
| 사업소분 | 직접 신고해야 함 |
| 이사 | 7월 1일 주소지 기준 |
| 금액 | 지역마다 다름 |
| 가산세 | 45만원 이상만 월 0.66% |
| 문의 | 110 · 044-205-3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