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에 학업장려금까지 주지만, 졸업 뒤 의무종사 조건이 붙고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등록금 납부 시점, 심사 방법, 의무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에 학업장려금까지 주지만, 졸업 뒤 의무종사 조건이 붙고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등록금 납부 시점, 심사 방법, 의무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자격
농어촌희망재단의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6개 수산계 대학과 61개 수산계학과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까지, 신청 개시일 기준 만 40세 미만이어야 하고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듣고 백분위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신청 전 등록금 납부 주의
운영 지침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줄은 이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 | 미등록(등록금 전액 미납입) 학생만 |
| 복학예정자 | 학교 담당자와 복학 협의 뒤 신청 |
| 계속장학생 | 매 학기 다시 신청 |
| 편입자 | 편입 학교에 직전학기 성적이 있으면 신규 신청 |
| 대학별 상한 | 신규 선발의 20% 이내 |
| 중복 수혜 | 타 장학금과 불가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심사 방법
심사는 100점 만점입니다. 재단이 직전학기 성적으로 정량심사 30점을 매기고, 전문가 심사위원이 취·창업계획서로 정성심사 70점을 매깁니다. 정성심사에서 40% 미만을 받으면 과락입니다. 절차는 학생 신청, 대학 추천, 재단 심사, 보증보험 가입, 최종선발 순이며 대학이 추천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의무종사와 의무교육
졸업 뒤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기 하나당 6개월씩 어업·수산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재학 중에는 학기마다 재단 의무교육을 신규자는 최대 25시간, 계속자는 20시간 이내로 들어야 하며, 빠지면 1년간 지원이 끊깁니다.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학기마다 가입하는데 보험료는 재단이 냅니다.
농어촌희망재단의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추가모집은 2026년 10월 6일 10시부터 8일 17시까지 사흘 동안만 받습니다. 6개 수산계 대학·61개 수산계학과의 1학년 2학기~4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백분위 7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받습니다. 운영 지침상 등록금을 아직 내지 않은 학생만 신청할 수 있고,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점수의 70%는 취·창업계획서에서 나오고 정성심사 40% 미만은 과락입니다. 졸업 뒤에는 받은 학기 하나당 6개월씩 어업·수산 분야에서 일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문의는 02-6958-946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