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계획부터 투자유치, 건축 인허가까지 한곳에서 맡는 기관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업종별 투자금과 고용 인원을 함께 맞춰야 하고, 입주까지는 단계마다 처리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계획부터 투자유치, 건축 인허가까지 한곳에서 맡는 기관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업종별 투자금과 고용 인원을 함께 맞춰야 하고, 입주까지는 단계마다 처리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감면 조건, 보조금, 입주 순서, 상담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투자진흥지구 감면 조건
새만금개발청 투자진흥지구에서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다른 곳의 사업장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혜택은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이고,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 수 곱하기 1,5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조업은 20억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 고용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지역별 세금 감면
어디서 왔는지, 어느 시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감면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수도권 이전 · 군산 | 법인세·소득세 7년 100%, 이후 3년 50% |
| 수도권 이전 · 김제·부안 | 법인세·소득세 10년 100%, 이후 2년 50% |
| 산업단지 신·증축 |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
| 사업시행자 |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2년 25% |
| 인구감소지역(김제·부안)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100%·3년 50% |
| 문의 | 투자인센티브 담당 063-733-1086 |
새만금개발청 입주 순서
입주는 투자상담과 사업제안서 제출로 시작합니다. 이후 입주심사위원회 심사(30일),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농어촌공사와의 MOU, 입주계약(10일), 부지 사용계약(14일),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15일), 건축허가(30일), 착공신고, 사용승인, 공장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주심사는 심사일 10일 전까지 상정돼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 투자 상담 장소
서울에서는 용산구 KDB생명타워 21층 투자전시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110m 거리이고, 5인 이상이면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군산 청사 1층 웰컴스페이스는 전화로 예약하고 1층 입구에서 출입증을 받아 들어갑니다. 온라인 투자상담은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문자인증을 거쳐 남깁니다.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투자를 검토할 때 먼저 볼 것은 감면 대상과 조건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감면은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에만 주어지고 단순 이전은 빠지며, 제조업은 20억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 고용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옮겨 오는 기업은 군산보다 김제·부안의 감면 기간이 더 길고, 산업입지보조금은 투자보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는 입주심사 30일과 건축허가 30일 등 단계별 처리기간이 있으니 일정을 미리 계산하세요. 상담은 서울 KDB생명타워 21층 투자전시관이나 군산 청사 1층 웰컴스페이스에서 평일 낮에 받고, 게시판 정보가 2023년 기준인 항목도 있어 신청 전에는 담당자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