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과 기부장려금 정리

금융

세이브더칠드런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10일경 발급되고, 국세청 홈택스와 홈페이지, AR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그 금액을 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수증 발급, 귀속 연도, 기부장려금, 명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10일경 발급되고, 국세청 홈택스와 홈페이지, AR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그 금액을 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수증 발급, 귀속 연도, 기부장려금, 명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이브더칠드런 기부금영수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0일경 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등록한 개인만 조회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나 사업자번호 10자리를 등록한 후원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고, 대표전화 ARS에서 3번과 1번을 누르면 팩스나 이메일로 받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영수증 귀속 연도

영수증은 결제일이 아니라 세이브더칠드런에 실제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내용
기준 정산 후 실제 입금일
예시 12월 31일 카드 후원 → 다음 해 1월 입금 → 다음 해 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의무 발급
2025년 이전분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중복 신고 기관 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함께 신고하지 않기
이월 공제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세이브더칠드런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장려금은 연말정산 때 받을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세이브더칠드런에 다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기부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법인·단체는 제외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매년 5월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는 우편, 이메일(donor@sc.or.kr), 문자(1666-2813) 가운데 하나로 제출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영수증 명의

기부금영수증은 실제로 돈을 낸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후원을 신청했다면 영수증도 자녀 명의로 나옵니다. 다만 배우자·자녀·부모 같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기후원은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고르려면 자동이체(5·15·25일)를 써야 하고 카드는 10일로 고정입니다. 결제가 안 된 달의 후원금은 다음 달에 소급되지 않으니 마이페이지나 ARS 2번으로 직접 냅니다. 후원 종료는 대표전화 02-6900-4400으로 하고, 회원 탈퇴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10일경 나오며 실제 입금일 기준이라 연말 카드 후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세액공제 대신 그 금액을 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은 매년 5월까지 신청하고, 아동권리교육 온라인 수료증은 퀴즈까지 끝내야 발급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