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종합센터 바로가기 35시간 교육과 융자 조건

금융

귀어귀촌종합센터는 바다로 귀어하려는 사람에게 교육·상담·지원사업 정보를 주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창업·주택구입 자금은 조건이 까다로워 교육 시간과 서류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아래에서 융자 조건, 35시간 교육, 신청처, 대출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는 바다로 귀어하려는 사람에게 교육·상담·지원사업 정보를 주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창업·주택구입 자금은 조건이 까다로워 교육 시간과 서류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아래에서 융자 조건, 35시간 교육, 신청처, 대출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창업자금 조건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안내하는 귀어 창업자금은 1인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이고 금리는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2026년 시행지침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대상이고 주택구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시설성 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한도에서 빠집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35시간 교육

귀어 교육 이수는 필수 요건입니다.

구분 내용
기준 최근 5년 안에 35시간 이상
인정 교육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지자체 귀어 교육
미이수 시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 이수
면제 어업 경영·종사 3개월 이상, 수산계 학교 졸업, 어업인후계자
면제 시 불이익 심사 교육점수 미반영
심사 구간 35·70·140·210시간

귀어귀촌종합센터 신청처와 서류

신청서는 센터가 아니라 귀어할 지역의 시·군·구 수산부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냅니다. 그 전에 수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서·사업계획서·가족관계증명서·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접수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센터의 ‘지원사업신청 연락처’에서 해당 시·군·구 번호를 찾아 먼저 물어보세요.

귀어귀촌종합센터 대출 뒤 의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기간 동안(최대 15년) 그 시·군·구에 살면서 전업으로 어업이나 양식업을 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어선·양식장·주택을 팔면 대출금 회수와 제재부가금,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끝난 뒤 1년 안에 어업경영체 등록도 마쳐야 합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귀어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알아본다면 세 가지를 먼저 챙기세요. 첫째, 최근 5년 안에 귀어 교육 35시간을 채워야 하고 심사에서는 시간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둘째, 신청은 센터가 아니라 귀어할 시·군·구 수산부서에 직접 하며, 그 전에 수협은행에서 신용조사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창업 3억 원·주택 7,500만 원을 연 1.5%로 빌려주지만 대출 뒤 최대 15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며 전업으로 어업을 해야 하고, 승인 없이 떠나거나 사업장을 팔면 회수와 제재가 따릅니다. 화면의 출생연도 문구는 낡았으니 2026년 시행지침 원문(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기준으로 보고, 궁금한 점은 1899-9597로 물어보세요.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