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종합센터는 바다로 귀어하려는 사람에게 교육·상담·지원사업 정보를 주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창업·주택구입 자금은 조건이 까다로워 교육 시간과 서류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아래에서 융자 조건, 35시간 교육, 신청처, 대출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는 바다로 귀어하려는 사람에게 교육·상담·지원사업 정보를 주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창업·주택구입 자금은 조건이 까다로워 교육 시간과 서류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아래에서 융자 조건, 35시간 교육, 신청처, 대출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창업자금 조건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안내하는 귀어 창업자금은 1인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이고 금리는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2026년 시행지침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대상이고 주택구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시설성 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한도에서 빠집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35시간 교육
귀어 교육 이수는 필수 요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최근 5년 안에 35시간 이상 |
| 인정 교육 |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지자체 귀어 교육 |
| 미이수 시 |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 이수 |
| 면제 | 어업 경영·종사 3개월 이상, 수산계 학교 졸업, 어업인후계자 |
| 면제 시 불이익 | 심사 교육점수 미반영 |
| 심사 구간 | 35·70·140·210시간 |
귀어귀촌종합센터 신청처와 서류
신청서는 센터가 아니라 귀어할 지역의 시·군·구 수산부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냅니다. 그 전에 수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서·사업계획서·가족관계증명서·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접수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센터의 ‘지원사업신청 연락처’에서 해당 시·군·구 번호를 찾아 먼저 물어보세요.
귀어귀촌종합센터 대출 뒤 의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기간 동안(최대 15년) 그 시·군·구에 살면서 전업으로 어업이나 양식업을 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어선·양식장·주택을 팔면 대출금 회수와 제재부가금,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끝난 뒤 1년 안에 어업경영체 등록도 마쳐야 합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귀어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알아본다면 세 가지를 먼저 챙기세요. 첫째, 최근 5년 안에 귀어 교육 35시간을 채워야 하고 심사에서는 시간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둘째, 신청은 센터가 아니라 귀어할 시·군·구 수산부서에 직접 하며, 그 전에 수협은행에서 신용조사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창업 3억 원·주택 7,500만 원을 연 1.5%로 빌려주지만 대출 뒤 최대 15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며 전업으로 어업을 해야 하고, 승인 없이 떠나거나 사업장을 팔면 회수와 제재가 따릅니다. 화면의 출생연도 문구는 낡았으니 2026년 시행지침 원문(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기준으로 보고, 궁금한 점은 1899-9597로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