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바로가기 신용평가와 보증 한도

금융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받거나 돈을 빌리려면 먼저 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예치금, 보증 한도, 보증 제한을 모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평가 방법과 등급별 보증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받거나 돈을 빌리려면 먼저 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예치금, 보증 한도, 보증 제한을 모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평가 방법과 등급별 보증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방법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는 두 갈래입니다. 2개년 재무제표를 낼 수 있는 조합원은 정규평가로 AAA부터 C까지 아홉 등급 중 하나를 받습니다. 재무제표가 2년 치 없는 조합원, 비조합원, 신규 등록자는 간이평가를 받는데, 이때는 CCC·CC·C 세 등급만 나옵니다. 신규 업체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재무자료 제출

재무자료는 조합에 직접 내지 않고 코파인드(KOfind)로 보냅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코파인드에 접속해 제출기관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고른 뒤 재무자료 제출을 누릅니다. 그다음 조합 누리집 온라인지점의 신용평가 메뉴에서 신용평가신청서를 등록하고, 기업·대표자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증빙자료를 올려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 한도 배수

보증 한도는 순출자금에 등급별 배수를 곱해 정합니다.

등급 보증배수
AAA · AA 32배 · 27배
A · BBB 23배 · 19배
BB · B 16배 · 14.5배
CCC · CC · C 11배 · 10배 · 9배
예외 손해배상·리스·어음·자재구입보증은 등급과 무관하게 1배
기준 순출자금, 보증거래지분가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이 막히는 경우

융자금이 연체되거나 보증금 청구를 받으면 보증 거래가 중지됩니다. 출자증권이 압류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영업정지는 해당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끝나도 보증이 막히니 평가 갱신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정액입찰보증은 발급 180일이 지난 뒤 10일 안에 불낙찰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제한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 등록의 첫 관문입니다. 재무자료를 코파인드로 보내고 온라인지점에서 신용평가를 신청한 뒤, 등급에 맞춰 법정자본금 1.5억원 업종이면 CCC 이상 40,532,760원부터 현금을 예치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옵니다. 신규 업체는 간이평가라 CCC·CC·C 등급만 받고, 업종이 둘이면 예치도 둘입니다. 확인서는 1년짜리라 매년 갱신해야 하고, 요건을 갖추면 조합이 자동 발급해 KISCON에 알리지만 압류나 등급 하락이 생기면 유효기간 중에도 효력을 잃어 등록이 위태로워집니다. 보증 한도는 순출자금에 등급별 배수를 곱해 정하므로 신용운영자금 융자가 많으면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문의는 대표전화 02-6240-1000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