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으면 대출이자 말고도 보증료를 냅니다. 보증료율은 연 1.0%를 기준으로 신용등급과 상환 비율에 따라 오르내리고, 해당하면 깎아 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감면 조건과 기한연장 때 가산, 만기 전 상환 시 환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으면 대출이자 말고도 보증료를 냅니다. 보증료율은 연 1.0%를 기준으로 신용등급과 상환 비율에 따라 오르내리고, 해당하면 깎아 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감면 조건과 기한연장 때 가산, 만기 전 상환 시 환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준 보증료율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은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에서 최고 2.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6%p 가산되거나 최대 0.3%p 차감되고, 신규·추가(증액) 보증은 0.10%p가 붙습니다. 신규나 추가 보증의 보증료는 보증을 실행할 때 대출 금융회사를 통해 내고, 만기까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감면
아래에 해당하면 보증료율을 깎아 줍니다.
| 대상 | 감면 |
|---|---|
| 장애인기업·국가유공자 운영 기업 | 0.30%p |
| 고용창출기업 | 0.20%p |
| 착한가격 업소 인증기업 | 0.20%p |
|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 0.20%p |
| 가족친화 인증기업 | 0.10%p |
| 전액 해지 조건 신규 시설자금보증 | 0.10%p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한연장 가산과 연체
기한을 연장할 때는 그동안 얼마나 갚았는지에 따라 가산됩니다. 10% 미만 상환이면 0.10%p, 10% 이상 20% 미만이면 0.05%p가 붙고 20% 이상 갚았으면 가산이 없습니다. 기한연장 보증료는 계좌이체나 지정 카드로 낼 수 있고 할부는 최대 3개월입니다. 보증료를 제날짜에 안 내면 연 10%의 연체 보증료가, 보증 만기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보증료율 0.5%가 더해집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환급
보증료는 쓴 기간만큼 소멸하므로, 만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뒤 재단(1577-6119)에 전화해 남은 보증료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고, 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누리집에서 미환급 보증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은 본점과 주사업장이 서울에 있거나 본점이 서울이고 주사업장이 경기·인천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대표가 한 명인 개인사업자는 재단 모바일 앱으로, 법인과 공동대표는 종합지원센터 방문 예약으로 신청하며, 방문 상담은 대표자 본인만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연체, 2금융권 3곳 이상 대출, 세금 체납은 보증을 막는 기준입니다. 한도는 다른 보증기관 포함 8억원 이하이고 기타 업종은 연 매출의 6분의 1 이내에서 산출됩니다. 보증료는 대출이자와 별도로 연 1.0% 기준이며 장애인기업, 다자녀·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등은 감면받고, 만기 전 전액 상환하면 남은 보증료를 전화로 신청해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