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바로가기 경영주 수익 배분과 위약금 기준

금융

세븐일레븐 창업은 가맹 타입에 따라 초기 비용, 경영주 수익 배분, 계약기간, 해지 위약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누리집 창업안내에 타입별 조건 표와 계약 전 필수확인사항이 공개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창업은 가맹 타입에 따라 초기 비용, 경영주 수익 배분, 계약기간, 해지 위약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누리집 창업안내에 타입별 조건 표와 계약 전 필수확인사항이 공개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세븐일레븐 경영주 수익 배분

세븐일레븐 경영주 수익 배분은 점포를 누가 빌리느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경영주가 점포를 임차하는 A타입은 65%부터, A+타입은 24시간 영업 시 71%, 기본투자형은 80%입니다. 본사가 점포를 임차하는 B타입과 안정투자형은 45%, 공동투자형은 24시간 영업 시 60%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A+타입 66%, 기본투자형 75%, 공동투자형 50%로 바뀌고, 장기 계약을 하면 배분율이 올라갑니다.

세븐일레븐 타입별 초기 비용

가맹가입비·상품보증금·소모품준비금은 모든 타입이 같습니다.

타입 합계
A·A+타입 2,270만원 + 점포임대차비용
기본투자형 2,270만원 + 인테리어 + 점포임대차비용
B타입 4,270만원 이상
공동투자형 최소 4,270만원 + 점포임차비용 50%
안정투자형 4,270만원 이상
집기·전산장비 전 타입 본사 무상지원

세븐일레븐 영업지원금 기준

영업지원금은 경영주 수익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차액을 본사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금액은 24시간 운영 시 월 500만원, 미운영 시 월 400만원이고 지원기간은 타입에 따라 1년 또는 계약기간입니다. 다만 이 기준금액은 임차료·전기료·인건비 같은 운영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라 경영주 순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B타입은 매출총이익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세븐일레븐 해지·송금지연 위약금

중도해지는 해지 희망일 3개월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하고, 평균 월 가맹수수료에 기준 개월 수를 곱한 영업위약금을 냅니다. A타입과 기본투자형은 본사가 지원한 시설공사비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도 냅니다. 매일 총 매출금을 본사로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 미만은 연 6%, 100만원 이상은 연 12%로 계산한 송금지연 위약금이 붙습니다. 경영주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송금되지 않은 경우는 빠집니다.

세븐일레븐 창업을 검토한다면 먼저 점포를 직접 빌릴지 본사가 빌린 점포를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경영주 임차형은 2,270만원에 임대차비용이 들고 수익 배분이 65~80%, 본사 임차형은 4,270만원 이상이 들고 45~60%입니다. 영업지원금 기준금액 월 500만원은 운영비를 빼기 전 금액이라 순수익이 아니고, 중도해지는 3개월 전 문서 예고와 평균 월 가맹수수료 기준 위약금이 따릅니다. 매일 매출금 송금이 늦으면 연 6~12% 위약금도 붙습니다. 창업설명회에서 정보공개서를 받은 뒤 14일 이상 숙고기간을 꼭 지키고, 투자금은 코리아세븐 지정 법인계좌로만 넣으세요. 상담은 1577-0711로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