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신고 대상 조건 한눈에 정리

금융

퇴직금 세금 신고를 5월에 따로 해야 하는지는 회사가 세금을 떼어 냈는지로 대부분 갈립니다. 떼어 냈다면 끝이고, 두 회사에서 받았거나 외국 회사에서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를 5월에 따로 해야 하는지는 회사가 세금을 떼어 냈는지로 대부분 갈립니다. 떼어 냈다면 끝이고, 두 회사에서 받았거나 외국 회사에서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가 필요 없는 이유

소득세법 제71조는 퇴직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정하면서,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해 납부한 사람은 빼 줍니다. 제73조도 퇴직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둡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퇴직금을 더해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첫째,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뒤 회사에 앞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정산을 받아 더 낼 세액이 없으면 빠집니다. 둘째, 국외 외국법인(국내지점 제외)이나 외국기관에서 급여를 받던 사람의 퇴직금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신고합니다. 셋째,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 전 영수증 확인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하고, 국세청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최근 5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IRP로 옮겨 세금을 안 뗐다면 그 사유가 영수증에 적힙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 후 돌려받는 경정청구

세금이 많이 떼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고 60일 안에 IRP에 넣었는데 세금이 이미 떼였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과세이연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