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바로가기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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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지정교육기관입니다. 교육 신청과 이수증 발급, 진위 확인을 모두 협회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대상, 진행 방식, 비용과 이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지정교육기관입니다. 교육 신청과 이수증 발급, 진위 확인을 모두 협회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대상, 진행 방식, 비용과 이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해사법규교육 대상

한국해운협회 해사법규교육 대상은 한국 정부와 STCW 협약에 따른 해기자격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나라의 해기면허 소지자입니다. 교육은 선원이 사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수시로 열 수 있고,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한 번에 30명 이하로만 진행하며, 강의는 협회에 등록된 지정 강사가 맡습니다.

한국해운협회 해사법규교육 신청 준비

교육을 맡기는 회원사는 먼저 해사법규교육 신청서와 교육생 인적사항을 협회에 냅니다. 교육생은 교육 전에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증명사진(3cm×4cm, 전자파일 가능)을 담당 강사에게 내야 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날인해 PDF나 사진 파일로 올립니다.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내면 그 회사는 3개월 동안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해운협회 해사법규교육 비용

비용은 이수증 발급비와 온라인 이용료로 나뉩니다.

구분 금액
이수증 발급 1인 50,000원
분실·훼손 재발급 1인 5,000원
표기 오류 재발급 무료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 1인 20,000원
강사 출장비 회원사가 교육생 수에 따라 분담
납부 기한 협회 청구 후 1주일 이내

한국해운협회 이수증 발급 조건

온라인 강의는 진도율 100%를 채운 뒤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이수증이 나옵니다. 대면 교육은 강사가 교육이 끝난 뒤 5일 안에 출석부와 사진을 협회에 내고, 협회는 이를 확인해 10일 안에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름이나 교육일이 잘못 찍혔다면 오류 내역을 보내 무료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누리집에서 실제로 쓰는 것은 증서 발급센터와 신고센터입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사가 임금대장과 선박국적증서 등을 붙여 가입하고 부담금을 낸 때부터 1년 동안 보장되며, 파산·회생 등으로 퇴직한 선원의 임금 4개월분과 퇴직금 4년분을 청구 7일 안에 대신 지급합니다. 가입 때 체불 사유를 알고도 숨기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은 상호인정협정국 해기사가 대상이고, 온라인은 진도율 100%에 종합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이수증이 나옵니다. 이수증 발급비는 1인 50,000원, 오류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해운거래 불공정행위는 누구나 02-739-3794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