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바로가기 지점 계좌개설 서류와 ID등록 기한

금융

SK증권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는 가족 대리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최근에 다른 계좌를 만들었다면 증빙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개설 뒤에는 3개월 안에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SK증권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는 가족 대리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최근에 다른 계좌를 만들었다면 증빙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개설 뒤에는 3개월 안에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SK증권 지점 계좌개설 서류

SK증권 지점 계좌개설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와 거래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권으로 만들면 주소 확인용으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공과금명세서 중 하나를 더 냅니다. 계좌가 열리면 증권카드를 받고, 홈페이지나 주파수W(HTS)에서 ID를 등록한 뒤 거래합니다. 트레이딩은 주파수W(HTS)와 주파수(MTS)에서만 됩니다.

SK증권 가족 대리인 범위

가족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족 대리인 인정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사위·며느리 포함)
인정 안 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가족 대리인 서류 본인·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 위임장, 거래도장
일반 대리인 서류 인감증명서+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거래도장 대리인 방문 시 서명 불가
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SK증권 20영업일 다수계좌 증빙

최근 20영업일 안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SK증권에서 계좌를 만든 적이 있으면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근절 대책 때문입니다. 주식투자 목적이면 다른 금융기관의 최근 3개월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나 잔고확인서, 급여 목적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과금 이체 목적이면 본인 명의 납입영수증을 가져갑니다. 증빙서류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SK증권 ID등록 3개월 기한

은행이나 지점에서 계좌를 만든 뒤에는 온라인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포함) 안에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때는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준비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휴대폰 SMS, 전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ID를 해지하면 온라인 서비스도 함께 해지돼, 다시 쓰려면 지점에 가서 온라인 서비스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SK증권 모바일 계좌개설은 365일 되지만 신청일로부터 1일 안에 끝내야 하고, 1원 인증번호는 다음 영업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밤 11시부터 0시 30분까지는 소액이체 인증이 안 되니 낮에 한 번에 마치세요. 지점에서 만들 때는 가족 대리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로 한정되고, 최근 20영업일 안에 다른 계좌를 만들었다면 거래목적 증빙을 가져가야 합니다. 개설 후 3개월 안에 ID를 등록하세요. 수수료는 은행 개설 계좌 HTS가 0.015%, 지점 계좌는 200만원 이하 0.15%에 1천원이고, 반대매매와 전화 주문은 오프라인 0.50%입니다. 온라인 타행송금에도 500원이 붙고, 상담은 평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