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사업연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사업연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온라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합니다.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신청처는 한국평가데이터로 연락처는 1811-6508입니다. 관계기업이나 합병, 분할 사건은 지방중기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
| 현재 | 2026.04.01~2027.03.31 |
| 적용 | 모든 확인서 유형 동일 |
| 뜻 | 언제 떼든 만료일이 같음 |
| 그래서 | 미리 떼도 기간이 안 늘어남 |
| 신청 기한 | 따로 없음 |
중소기업확인서 유형별 절차
유형별 절차입니다.
- 기업 유형이 총 7가지입니다
- 유형1은 간편장부와 원천세 미신고 기업입니다
- 유형1은 회원가입부터 시작합니다
- 유형2에서 7까지는 자료제출이 먼저입니다
- 그다음 회원가입과 제출자료조회를 합니다
- 이어 신청서 작성과 진행상황확인, 발급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서류
필요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 |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
| 2 |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 3 |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4 | 사업자등록증 |
| 예외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
| 과거 규모 확인절차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