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바로가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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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인증을 받을지,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할지입니다. 아래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종류와 지정 요건, 신청 경로, 인증 요건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인증을 받을지,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할지입니다. 아래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종류와 지정 요건, 신청 경로, 인증 요건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같지만, 인증 요건 일부를 아직 갖추지 못해 앞으로 보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앙부처가 지정하는 부처형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인증 요건보다 적습니다.

요건 기준
조직형태 갖출 것
영업활동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정관·규약 지정 요건에 맞게 갖출 것
이윤 재투자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
근거 조례·규칙·지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경로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연중 일정에 따라 공모를 냅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에서 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과는 각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 발표됩니다. 2026년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가 진흥원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요건과의 차이

인증 사회적기업은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대신 사회적 목적은 실적이 없어도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 기준도 인증은 3명 이상, 예비는 1명 이상으로 다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하고,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정관, 이윤 3분의 2 재투자까지 7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부처형이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지정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공모가 나오면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합니다. 인증 뒤에는 정관을 바꾸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17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매년 4월 말과 10월 말에 냅니다. 지점을 내면 따로 신고해야 우선구매 실적이 인정되고, 공공기관 판로 문의는 공공구매 지원센터 1566-5365, 진흥원 대표전화는 031-697-7700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