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은 배 자체의 침몰·좌초·충돌·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어선원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아래에서 가입 조건, 보험료, 보험금, 면책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은 배 자체의 침몰·좌초·충돌·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어선원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아래에서 가입 조건, 보험료, 보험금, 면책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 가입 조건
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이 가입합니다. 선체, 주기관·보조기관, 선체에 고정된 의장품이 보험 대상이고 이동식 선외기는 빠집니다. 목선 15년, 강선 25년의 만기선령을 넘긴 어선은 감정평가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인정될 때만 가입되고, 선외기관은 제작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어선관련 서류·어업허가증과 함께 회원조합 영업점에 냅니다.
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 보험료와 분납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국고보조 | 10톤 미만 71% · 20톤 미만 63% · 20톤 이상 15% |
| 일시납 | 보험료 5% 할인 |
| 분납 | 4회 균등(가입일, 2·5·8개월째 달 15일) |
| 납입 최고 | 약정 납입일 다음 날부터 30일 |
| 최고기간 경과 | 다음 날 자동 해지 |
| 가입금액 | 평가액 20~100%(20톤 미만 국고보조 어선은 50% 이상) |
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 보험금
배 전체를 잃는 전손(행방불명 뒤 2개월이 지난 경우 포함)이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일부만 부서진 분손은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주되 자기부담금을 빼고 줍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의 1/100(500만원 한도) 또는 2/100(1,000만원 한도) 중 하나입니다. 보험금은 손해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회원조합에 내서 청구합니다.
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 면책 사유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절대적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자연소모나 하자, 감항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난 손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상태에서 난 손해입니다. 면허 정지·취소·미갱신 상태로 운항한 것도 감항능력 결여로 봅니다. 중간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의 사고, 허가된 조업 방법·구역을 어긴 사고는 보험금이 줄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에서 먼저 챙길 것은 기한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 등록 다음 날 보험관계가 저절로 생기므로 14일 안에 가입신고를 하고,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 선원·임금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의 50%를 선주가 물고, 최장 3년치 보험료도 추징됩니다. 보험료는 다음 해부터 3월 11일·5월 15일·8월 15일·11월 15일에 나눠 낼 수 있고, 미리 휴항신청을 하고 30일 넘게 쉬면 55%를 돌려받습니다. 사고가 나면 30일 안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어선재해보험은 분납보험료를 밀린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니 납입일을 꼭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