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바로가기 심판청구서 접수와 결정 이후 절차

금융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서류보다 기한에서 먼저 막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 쓰는 요령, 의견진술과 사전열람, 결정 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서류보다 기한에서 먼저 막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 쓰는 요령, 의견진술과 사전열람, 결정 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청구서 작성 주의점

조세심판원 청구서 작성요령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고지서를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도 그날이 기준이고, 90일을 넘긴 것이 확인되면 각하됩니다. 처분청은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를 적고, 세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했는데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뒤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의견진술과 사전열람

청구한 뒤에도 할 수 있는 신청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출석진술 심판관회의에 나가 직접 진술, 처리기간 3일
전화진술 회의에 전화(컨퍼런스콜)로 진술
사전열람 회의 전 사건조사서 미리 보기
추가 증빙 사전열람 개시일부터 5일 이내 내면 반영
현장확인조사 회의 전 신청, 필요 없으면 생략될 수 있음
문자알리미 회의 예정일·결정문 발송일 문자 안내

조세심판원 결정의 종류

조세심판원 결정은 세 가지입니다. 각하는 기한을 넘기는 등 청구 요건을 못 갖춰 내용을 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내용을 심리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인용은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조세심판원 기각 뒤 행정소송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입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왔는데 처분청이 처분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가족이나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날도 기준일로 봅니다. 청구서는 처분청을 거치거나 조세심판원에 우편·누리집으로 직접 내고, 처분청 칸에는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를, 세액은 원 단위까지 적습니다. 청구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회의 전에는 사건조사서를 미리 열람하고 5일 안에 추가 증빙을 내야 반영됩니다. 기각되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고, 방문할 때는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