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험금 청구는 온라인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망·장해·진단급부를 뺀 총액 500만원 이하만 홈페이지·모바일 접수 대상이고, 팩스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아래에서 접수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는 온라인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망·장해·진단급부를 뺀 총액 500만원 이하만 홈페이지·모바일 접수 대상이고, 팩스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아래에서 접수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 접수 방법
방문, 홈페이지·모바일, 우편, 팩스 네 가지입니다. 방문 접수는 신분증과 청구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이용시간이 09:00부터 15:30까지라 콜센터보다 일찍 닫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은 사고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넣습니다. 우편은 정액보험금과 실손보험금 접수처 주소가 달라 잘못 보내면 되돌아옵니다. 팩스 번호는 콜센터 1577-1004로 물어야 합니다.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 온라인 접수 한도
온라인 접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홈페이지·모바일 | 사망·장해·진단급부 외 총액 500만원 이하 |
| 팩스 | 100만원 이하 |
| 실손일 때 | 둘 다 수납금액 기준 |
| 초과 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정액보험금 우편 | 서울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빌딩 9층 보험심사팀 |
| 실손보험금 우편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6 수협은행 덕일빌딩 5층 |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공통 기본서류는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신분증, 보험수익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종피보험자나 종피자녀 사고라면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더 붙습니다. 청구서와 고객거래확인서는 수익자가 직접 작성하고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란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입원·통원·수술처럼 청구하는 급여금 종류별 서류가 추가됩니다.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 기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른 기한입니다.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다만 입원, 통원, 수술, 골절 급여금 서류는 병원에서 원본대조필 날인을 받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