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2026년 7월 1일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자기차량손해 보장 구조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자차 기본 약관만으로는 단독사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바뀐 자차 구조와 새 특약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2026년 7월 1일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자기차량손해 보장 구조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자차 기본 약관만으로는 단독사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바뀐 자차 구조와 새 특약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차 단독사고 분리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개정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은 차대차 사고와 도난만 보장하고 단독사고를 뺐습니다. 상대 차 없이 혼자 낸 사고까지 보장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자차 보통약관에 든 차량만 가입할 수 있고 특약만 따로 들 수는 없습니다. 조합은 보장 범위를 줄인 대신 자차 분담금을 두 차례 내렸다고 안내합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동차상해 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대신 고르는 상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실속형 | 사망·장애 1억 원 · 부상 1천만 원 |
| 일반형 | 사망·장애 1억 원 · 부상 2천만 원 |
| 보장형 | 사망·장애 2억 원 · 부상 2천만 원 |
| 가입 조건 | 자기신체사고와 동시 가입 불가 |
| 보상 기준 |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 상해 지급기준 |
| 시행 | 2026년 7월 1일 신상품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무보험차상해 특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은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로 다쳤을 때 배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를 보장합니다. 한도는 2억 원과 5억 원 두 가지입니다.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모두 들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손 한정 특약
자기차량손해 전손사고 한정보장 특약은 차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만 공제가액의 80% 안에서 보상하는 저렴한 상품입니다. 최초등록일 기준 6년 이하 차량만 들 수 있고, 자차 보통약관과 같이 들 수 없으며 단기계약이나 중도가입도 안 됩니다. 대·폐차로 6년이 넘은 차로 바뀌면 해지됩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든 화물차라면 2026년 7월 1일 바뀐 자차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자기차량손해 기본 약관은 이제 차대차 사고와 도난만 보장하고, 단독사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견인·위험물·기중기 차량은 할증 대상인데 고지하지 않으면 사고 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수탁 차주가 자기 카드로 분담금을 냈어도 해지 환급금은 등록증상 소유자인 운송사업자에게 가니 정산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는 1577-8278로 접수하고, 피해자라면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해 치료비를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