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 발생 원인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이 돌려줄 돈이 있는데도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환급금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사업부도와 사망, 무단전출, 국외이주 등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소액인 경우 통지서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옮겼거나 해외에 거주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생깁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 소멸시효
소멸시효입니다.
| 구분 | 시효 |
|---|---|
| 권리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 기간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 결과 | 소멸시효 완성 |
| 국고 귀속 |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 |
| 최초 지급요구일 | 금융기관 등에 지급을 최초로 요구한 날 |
| 확인처 | 국세청 국세환급금 찾기 |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확인해 두실 점입니다.
-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이체됩니다
- 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근본적인 해결은 국세환급금용 계좌를 미리 신고해 두는 것입니다
-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지 못해도 계좌로 들어옵니다
- 이미 신고한 계좌를 바꾸는 변경 신고도 같은 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계좌 신고입니다.
| 구분 | 계좌 |
|---|---|
| 민원명 | 국세환급금용 계좌개설(변경)신고 |
| 신고처 | 세무서장 |
| 효과 | 통지서 없이도 계좌 입금 |
| 변경 | 신고된 계좌의 변경도 가능 |
| 조회 | 본인이 직접 무료로 |
| 주의 | 대행 전에 공식 조회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