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안내

금융

실업급여 상한액은 안내처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안내처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계산 구조

실업급여 상한액을 검색하시면 안내하는 곳마다 금액이 달라 헷갈리실 겁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에는 상한액 66,000원이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으로 적혀 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68,1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갱신 시점이 달라 생기는 차이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기준

계산 구조입니다.

구분 계산 구조
기본 기초일액 × 60%
최저기초일액 적용 기초일액 × 80%
하한 산정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다시 그 금액의 80%
총액 일액 × 소정급여일수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실업급여 상한액 지급일수

알아 두실 점입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뒤 80%를 적용합니다
  • 인터넷에 도는 하한액은 대부분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확실한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운영 고용보험
범위 120일 ~ 270일
최장 270일
기준 2019.10.1. 이후 이직자
금액 안내마다 다름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