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과 후원 증명서

금융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전화 신청으로 받아야 하고, 후원 방법에 따라 영수증에서 빠지는 내역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수증, 공제, 증명서, 미반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전화 신청으로 받아야 하고, 후원 방법에 따라 영수증에서 빠지는 내역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수증, 공제, 증명서, 미반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부금영수증 받는 법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부금영수증은 세 가지로 받습니다.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개인 후원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에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 꼭 받아야 한다면 후원 상담센터 02-737-1004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영수증에서 빠지는 후원

정기후원이 아닌 일부 후원은 영수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무통장 입금 후원자 확인이 안 되면 영수증 미포함
로그인 없이 카드 일시후원 후원자 확인이 안 되면 영수증 미포함
로그인 없이 휴대폰 일시후원 후원자 확인이 안 되면 영수증 미포함
계좌 입금 후 영수증 입금 후 상담센터에 연락
내역 연결 안 됨 02-737-1004에 알려 연결
문자 후원 #2004 건당 2,000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부금 공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기부코드 40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이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기부금을 합산합니다.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 증명서

후원 증명서는 어린이 정기후원을 1년 이상 한 정기 후원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02-737-1004), 이메일(donor@unicef.or.kr), 팩스(02-724-8555)로 신청하며, 후원 확인서와 영수증은 영문으로도 발급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기후원은 월 10,000원 이상이고, 자동이체 약정일은 5일·15일·25일·말일 가운데 고릅니다. 출금이 안 되면 다음 약정일에 한 번만 다시 청구하고 카드는 재청구가 없으니, 놓친 후원은 마이페이지의 ‘놓친 후원’에서 직접 냅니다. 후원 중단은 02-737-1004 전화로만 되고 약정일 평일 2일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부터 우편 일괄 발송이 없어 간소화 서비스나 마이페이지로 받으며, 로그인 없이 한 일시후원은 영수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현장 직원은 현금이나 현물을 받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