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폐업 등의 사유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폐업 등의 사유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과세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세금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받은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입니다. 즉 어떤 사유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계산 방식
계산 방식입니다.
| 구분 | 과세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
| 계산 | 해지로 받은 환급금에서 |
| · 빼는 값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누계액 |
| 과세 사유 | 폐업 등 사유 발생 전 해지 |
| 세율 | 이 글에 적지 않음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메뉴
알아 두실 점입니다.
- 노란우산 사이트에서 해지는 해약금환급 신청 메뉴로 처리합니다
- 계약철회 신청은 이와 다른 메뉴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해지 전에 지급예상액 메뉴에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안내와 해약환급금 안내가 별도 페이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제계약대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 문의는 1666-9988이고 이메일은 kbizjoin@kbiz.or.kr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전 확인
해지 전 확인입니다.
| 구분 | 확인 |
|---|---|
| 확인 ① | 지급예상액 |
| 확인 ② | 해지 사유 |
| 확인 ③ | 기타소득 과세 여부 |
| 대안 | 공제계약대출 |
| 문의 | 1666-9988 |
| 세금 문의 | 국세청·세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