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 판정 신청 절차 안내

금융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확인하는 창구는 무역안보관리원이 운영하는 YESTRADE(www.yestrade.go.kr)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확인하는 창구는 무역안보관리원이 운영하는 YESTRADE(www.yestrade.go.kr)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의2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제19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황허가를 받게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지는 판정으로 먼저 가립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에 먼저 하는 일, 물건이 전략물자인지 확인하기

순서가 거꾸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신청 화면부터 찾는데, 그 앞에 판정이 있습니다. 판정은 내가 보내려는 물건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통제 목록에 걸리는지를 가리는 일이고, 허가 신청서에는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판정을 건너뛰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판정을 하는 곳이 YESTRADE입니다. 첫 화면 왼쪽 위 판정 신청 메뉴 아래에 온라인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이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YESTRADE 안내에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결과부터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판정서 서식으로 출력하려면 그때 로그인이 필요하고, 그 등록을 하려면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순서 하는 일 내용
1 무엇을 수출하는지 적는다 품목 키워드 또는 HS번호로 검색한다. HS번호는 최소 6자리, 최대 HSK 10단위까지 넣을 수 있고, 자세히 넣을수록 검토할 통제번호가 줄어든다
2 질의응답에 답한다 제시된 통제번호마다 파라메타시트라는 문답지가 뜬다. 항목 설명에 맞으면 Yes, 아니면 No
3 판정 결과를 본다 통제번호별로 해당 또는 비해당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로그인 없이 된다
4 결과를 등록한다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고, YESTRADE 가입 시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HS번호·제품명·제조사·모델을 입력한다
5 판정서를 뽑는다 마이페이지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가판정서로 출력된다.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관계기관에 그대로 낼 수 있다

검색어를 넣는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YESTRADE는 가능한 취급품목에 대한 정확한 일반명사를 넣습니다라고 안내하면서, 상표처럼 쓰이는 이름 대신 일반적인 물건 이름을 넣고, 너무 넓은 분류 대신 한 단계 좁힌 분류를 넣으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아예 없으면 다른 비슷한 말로 다시 찾아보라고도 합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곧 비해당은 아닙니다.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가 다루는 범위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 도구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 즉 산업용 이중용도품목만 지원합니다. 원자력 전용품목과 군용물자품목은 이 도구로 판정되지 않고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상황허가 대상품목도 이 도구가 아니라 별도의 자가판정 메뉴로 갑니다. 반대로 판정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YESTRADE는 고시 별표 2-3의 상황허가 면제대상을 들면서 예로 HSK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동식물과 식품 등을 적어 두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판정 방식 두 가지,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판정은 두 갈래입니다. 스스로 하는 자가판정과 기관에 맡기는 전문판정입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과 효력이 다릅니다.

자가판정의 근거는 「대외무역법」 제20조의2입니다. 조문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판정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YESTRADE는 이 교육이 최초 1회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조문 후단은 자가판정을 한 자가 물품의 성능과 용도,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자가판정을 할 수 없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0조의2 제2항 제1호는 기술을 자가판정 대상에서 뺐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도면·설계·노하우를 넘기는 거래라면 자가판정으로 끝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분 자가판정 전문판정
누가 하나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한다 무역안보관리원 등 전문판정기관에 의뢰한다
법 근거 대외무역법 제20조의2 대외무역법 제20조
조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할 수 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 기술은 자가판정을 할 수 없다(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고시로 정한 경우 제외) 기술도 판정 대상이다
끝난 뒤 의무 성능·용도·기술적 특성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별도 등록 의무 규정 없음
유효기간 법으로 정한 바가 없다. 다만 고시가 개정되면 비해당이 해당으로 바뀔 수 있다 판정일로부터 2년. 유효기간 중 고시가 개정돼 판정기준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개정 고시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효력 무역안보관리원과 산업통상부는 온라인 자가판정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정확성과 책임은 판정한 사람에게 있다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제3자가 쓰려면 동일 품목 수출허가 신청이라는 조건과 원 판정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별지 제4호의2)를 모두 갖춰야 한다
걸리는 시간 그 자리에서 나온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심사·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수수료 무료 현재는 무료로 운영한다고 안내돼 있다

전문판정의 효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YESTRADE는 전문판정을 신청한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나라고 적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일 것, 그리고 당초 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거래처가 가진 판정서를 그냥 빌려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효기간도 두 갈래로 다릅니다. 전문판정은 판정일로부터 2년이지만, 그 안에 고시 별표가 개정돼 판정기준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개정 고시일에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자가판정은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아예 없는데, YESTRADE는 그래서 더 조심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고시 개정 전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던 품목이 통제사양 변경, 신규 통제품목 등재 등으로 고시 개정 후 전략물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해마다 개정되고, 개정 때마다 전략물자와 HSK를 잇는 연계표가 YESTRADE 공지로 새로 올라옵니다. 작년에 비해당이었다는 사실은 올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창구와 처리 기간,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디에 내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창구는 하나가 아니라 품목에 따라 갈립니다. YESTRADE 수출허가 안내는 허가기관을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으로 들고,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통일부에서 반출허가를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품목 구분 허가기관 전문판정기관 확인할 점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 무역안보관리원 YESTRADE 온라인 자가판정이 지원하는 범위다
원자력 전용품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온라인 자가판정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군용물자품목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국방기술품질원 온라인 자가판정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상황허가 대상품목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 — 일반 자가판정 도구가 아니라 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메뉴가 따로 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반입 통일부 —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승인이다

허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확인된 수량의 품목에 대해 건별로 받는 개별수출허가가 기본이고, 이 밖에 상황허가,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넘길 때의 중개허가, 수입한 전략물자를 다시 내보낼 때의 재수출허가,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거치거나 국내에서 옮겨 실을 때의 경유·환적허가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건을 묶어 받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도 있지만, 이 둘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만 받을 수 있어 처음 수출하는 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YESTRADE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기술적 심사나 수요자에 대한 현지조사,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요기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즉 15일은 서류가 그대로 통과할 때의 기간이고, 심사가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선적 일정을 15일에 딱 맞춰 잡으면 위험합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조건을 갖추면 1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도 안내 화면에 따르면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포괄수출허가는 2년 또는 3년 이내입니다. 전문판정의 유효기간 2년과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판정서가 아직 살아 있어도 허가가 만료되면 그 허가로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비용 이야기를 덧붙이면, 전문판정은 YESTRADE 안내에 현재는 무료로 운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자가판정도 무료입니다. 다만 판정 신청 화면은 모두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표시돼 있어, 신청까지 하려면 공동인증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판정 신청서에는 매뉴얼이나 카탈로그, 사양서, 시험성적서처럼 성능과 용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와 개인 수출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걸려 넘어지는 곳을 모았습니다.

첫째, 개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의2는 대상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로만 적었고, YESTRADE 수출허가 안내는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라고 씁니다. 전문판정 안내에도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자가판정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기업회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물건이 아닌 것도 수출로 본다는 점입니다. 제19조의2는 기술의 경우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것뿐 아니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이전이라도 받는 쪽이 외국인이면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면제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YESTRADE 수출허가 안내는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 전에 허가를 받는 대신에 수출 후 사후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외무역법」 제59조 제2항 제1호는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면제는 ‘안 걸린다’가 아니라 ‘허가 대신 다른 절차를 밟는다’에 가깝습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는 고시에 한정해서 열거돼 있으므로 스스로 넘겨짚지 말고 허가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자가판정 결과를 과신하는 것입니다. YESTRADE는 무역안보관리원 및 산업통상부는 본 온라인 자가판정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가판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책임은 사용자(기업)에게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도구가 틀린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왜 결과가 틀어지나
키워드를 정확히 넣지 않았을 때 업계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검색되지 않는다. 상표나 사내 명칭 대신 일반명사로, 너무 넓은 말 대신 한 단계 좁힌 분류로 넣는다
질의응답에 잘못 답했을 때 파라메타시트의 Yes/No 하나로 결과가 뒤집힌다. 제품을 잘 아는 담당자가 직접 해야 한다
판정할 대상이 여러 개일 때 복합 기능 장비이거나 분리된 부품이 함께 나가면 하나로 묶어 판정하기 어렵다
부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산업용이나 군용 전략물자를 부품으로 포함한 경우 이중용도 기준으로는 비해당이 나올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얹혀 있을 때 특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나 별도 컨트롤러를 장착한 경우,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우
표면 처리나 혼합물일 때 재질을 묻는 질문에서 증착·도금·코팅을 빼고 답한 경우, 혼합물인 화학물질을 일부만 검토한 경우

다섯째, 고시 개정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해마다 개정되고 통제 품목과 사양이 바뀝니다. 개정이 있으면 YESTRADE 알림/정보마당에 개정 안내와 함께 전략물자-HSK 연계표가 새로 올라옵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물건을 내보내는 곳이라면 이 공지를 한 번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판정만 하고 통관을 잊는 것입니다. 전문판정에서 해당으로 나오면 수출시에는 수출허가를 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만들 때는 전략물자 신고와 국내거래 통보가 따로 붙습니다. 제도 안내에도 통관 단계의 관리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맡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와 통관은 서로 다른 창구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