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에 납입 조정과 부분인출을 먼저 보십시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에 납입 조정과 부분인출을 먼저 보십시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 확인
형편이 어려워 청년도약계좌를 깨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보면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월 납입금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넣기 어려운 달에는 해지가 아니라 납입을 멈추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3년 기준
3년 기준입니다.
| 구분 | 3년 기준 |
|---|---|
| 3년 미만 | 중도해지 금리 |
| · 과세 | 이자소득세 부과 |
| · 기여금 | 없음 |
| 3년 이상 | 기본금리 수준 3.8~4.5% |
| · 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 · 기여금 | 약 60% 수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 사유
알아 두실 점입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사망과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이 들어갑니다
- 천재지변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도 사유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가입 2년이 지나면 납입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부분인출은 만기일 전일까지 1회로 한정됩니다
- 인출한 금액은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먼저 | 납입금액 조정 |
| 기준 | 가입 3년 |
| 사유 | 특별중도해지 확인 |
| 대안 | 부분인출 |
| 횟수 | 1회 한정 |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