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안내

금융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에 납입 조정과 부분인출을 먼저 보십시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에 납입 조정과 부분인출을 먼저 보십시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 확인

형편이 어려워 청년도약계좌를 깨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보면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월 납입금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넣기 어려운 달에는 해지가 아니라 납입을 멈추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3년 기준

3년 기준입니다.

구분 3년 기준
3년 미만 중도해지 금리
· 과세 이자소득세 부과
· 기여금 없음
3년 이상 기본금리 수준 3.8~4.5%
· 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 기여금 약 60% 수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 사유

알아 두실 점입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사망과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이 들어갑니다
  • 천재지변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도 사유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가입 2년이 지나면 납입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부분인출은 만기일 전일까지 1회로 한정됩니다
  • 인출한 금액은 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먼저 납입금액 조정
기준 가입 3년
사유 특별중도해지 확인
대안 부분인출
횟수 1회 한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