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 카메라·렌즈 보증은 구입일부터 1년이지만 구입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카메라군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 유상수리가 되는 경우, 수리 후 재고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캐논코리아 카메라·렌즈 보증은 구입일부터 1년이지만 구입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카메라군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 유상수리가 되는 경우, 수리 후 재고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캐논코리아 보증기간 계산 기준
캐논코리아 보증기간은 구입일부터 계산하고,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구입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둘 다 없어 구입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출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출고일도 모르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을 씁니다. 전파상에서 산 중고품이나 모조품에는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논코리아 카메라 보증과 부품 보유 기간
카메라군 보증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품목 | 보증 |
|---|---|
| 카메라(DSLR·미러리스·컴팩트) | 1년 · 리퍼비시 6개월 |
| 교환 렌즈·쌍안경·거리측정기 | 1년 · 리퍼비시 6개월 |
| 부품 보유 | 제품 단종 후 5년 |
| 4K 모니터 | 1년 (LCD 패널 2년, 5,000시간 넘으면 만료) |
| 캠코더 등 비디오 | 1년 · 부품 단종 후 6년 |
| 포토프린터·액세서리 | 1년 |
캐논코리아 유상수리가 되는 경우
보증기간 안이라도 떨어뜨림 같은 외부 충격,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장, 지정 수리센터가 아닌 곳에서 고치거나 개조한 경우는 유상수리입니다. 소모품 수명이 다한 교체, 제품 내부 먼지 세척, 고장이 아닌 점검·조정 요청도 돈을 받습니다. 카메라·렌즈 같은 일부 제품군은 출장 서비스가 없습니다.
캐논코리아 수리 후 재고장
수리를 받아 출고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가 같은 증상, 같은 부품의 고장이 다시 나면 무상으로 고쳐 줍니다. 보증기간 안에 같은 하자로 2번, 여러 부위 하자로 4번 수리했는데도 다시 고장 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캐논코리아 카메라와 렌즈는 산 뒤 30일 안에 정품등록을 해야 1년 보증에 1년 무상 서비스가 더 붙고, 택배 수리 택배비 무료와 수리비 쿠폰도 정품등록 제품만 받습니다. 보증기간은 구입일부터이며 영수증이 없으면 출고일로부터 3개월 뒤부터 계산되고, 부품은 단종 후 5년 동안 보유합니다. 택배로 맡길 때는 배터리와 메모리카드를 빼고 수리신청서와 증상 메모를 넣습니다. 서비스센터 22곳 가운데 캐논스토어는 접수만 대행하고, 렌즈 AF 조정 한도는 센터별로 200mm에서 800mm까지 다릅니다. 병행수입품은 정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상담은 1533-335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