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은 기사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선통신사와 아마추어무선기사는 1년에 여러 번 상시검정으로 치릅니다. 아래에서 남은 상시검정 날짜와 시험 방식, 합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은 기사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선통신사와 아마추어무선기사는 1년에 여러 번 상시검정으로 치릅니다. 아래에서 남은 상시검정 날짜와 시험 방식, 합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 상시검정 종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의 전문자격은 육상·항공·해상무선통신사와 제1급·제2급·제3급(전신·전화) 아마추어무선기사 등입니다. 연간 공고에 따라 상시검정으로 치르고, 교육훈련기관이 요청하면 20명 이상일 때 출장검정도 합니다. 전파분야 자격은 전파법에 따른 국가자격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 남은 상시검정 날짜
2026년에 남은 상시검정 일정입니다.
| 회차 | 날짜 |
|---|---|
| 8회 접수(6종목) | 9.29 ~ 10.5 |
| 8회 시험·발표 | 10.13 |
| 9회 접수(6종목) | 10.20 ~ 10.26 |
| 9회 시험·발표 | 11.3 |
| 항공무선통신사 8회 | 10.15 필기·실기, 실기 발표 10.29 |
| 항공무선통신사 9회 | 11.5 필기·실기, 실기 발표 11.1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 합격 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4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일부 과목을 면제받아 한 과목만 보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라 그 과목에서 60점을 넘겨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 무선통신사 자격취득교육으로 과목면제를 받은 경우는 합격할 때까지 면제가 유지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 통신보안교육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방송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통신보안교육을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2023년부터 누리집에서 동영상 3편을 보는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도 자격증 효력은 그대로지만, 무선국에 선임돼 일하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에서 2026년 제4회 필기를 본 사람은 일정표보다 서류 마감부터 챙겨야 합니다. 응시자격이 있는 종목은 10월 19일까지 서류를 내고 심사를 통과해야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실기 접수를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취소됩니다. 접수 첫날 대기열에서는 새로고침하지 말고, 결제가 튕기면 마이페이지에서 결제만 다시 하면 됩니다. 환불은 회차 시행 첫날 5일 전 오후 6시까지 절반만 돌려받고 그 뒤에는 환불도 연기도 안 되니 응시 여부를 일찍 정하세요. 무선통신사 상시검정은 10월 13일과 11월 3일이 남았고, 문의는 1688-0013으로 합니다.